칼럼/세무사

세무조정보수표 읽는 법: 8개 구간 요율과 우리 사무소 보수표 만드는 4단계

개업 세무사·세무법인 대표가 세무조정보수표를 받아 들고 어디서 막히는지 짚었습니다. 표가 어디서 왔는지, 같은 매출인데 조정료가 왜 달라지는지, 그 표를 우리 사무소 견적에 어떻게 옮기는지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세무조정보수표 읽는 법: 8개 구간 요율과 우리 사무소 보수표 만드는 4단계 — 세무사 마케팅 칼럼

매출이 똑같이 5억 원인데, 같은 보수표로 계산한 조정료가 70만 원 벌어집니다

이 글의 순서 · 8개 장
  1. 지금 돌아다니는 세무조정보수표는 누가 만든 표일까요
  2. 구간과 요율은 거꾸로 읽어야 보입니다
  3. 같은 매출 5억 원인데 70만 원이 벌어지는 이유
  4. 남의 표를 우리 사무소 표로 바꾸는 4단계
  5. 보수표를 홈페이지에 올릴 때 넘으면 안 되는 선
  6. 표는 혼자 읽을 수 있지만, 우리 사무소 숫자로 옮기는 일에서 막히는 이유
  7. 정리
  8. 자주 묻는 질문

개업하고 처음 맞는 법인세 신고철인 3월이면 이런 장면이 생깁니다. 기장을 맡은 거래처 대표님이 "조정료는 얼마예요?" 하고 묻습니다. 기장료는 정해 뒀지만 조정료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급하게 검색창에 「세무조정보수표」를 쳐 봅니다. 선배 사무소에서 보던 엑셀 표가 어렴풋이 떠오르지만, 그게 지금도 통하는 기준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표를 구해도 다들 같은 자리에서 멈추시더라고요. 구간과 요율은 보이는데, 그 숫자를 우리 거래처에 어떻게 대입해야 하는지는 표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렇게 감으로 부른 조정료는 양쪽에서 손해가 납니다. 손이 많이 가는 거래처는 싸게 받게 되고, 단순한 거래처에서는 비싸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세 가지가 손에 남습니다. 먼저 보수표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떤 지위인지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간과 요율을 거꾸로 읽는 법을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그 표를 우리 사무소 견적서로 옮기는 순서까지 갖게 됩니다. 첫 줄에서 말씀드린 매출 5억 원 거래처들의 70만 원 차이는 세 번째 장에서 직접 계산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세무조정보수표는 누가 만든 표일까요

검색해서 나온 보수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게 세무사회에서 정한 공식 표겠지?"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세무사 전체에 적용되는 공식 세무조정보수표는 없습니다.

예전 세무사법 제15조의 제목은 「양수금지 및 보수」였습니다. 1999년에 업계가 함께 가격을 정하던 관행, 이른바 카르텔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제목에서 '보수'가 빠졌고, 보수를 다루던 제2항도 삭제됐습니다. 같은 때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의 보수 관련 조문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왜 없앴을까요. 자격사 단체가 회원들의 가격을 정해 주면, 사실상 가격 담합과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회원 가격을 정해 알리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다룹니다. 예를 들어 협회가 "올해 조정료는 이 표대로 받으라"며 회원들에게 표를 돌리는 순간, 그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인터넷에 떠도는 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개별 사무소가 자기 기준으로 만든 표입니다. 옛 기준표의 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곳이 많아서 서로 비슷해 보일 뿐이죠. 한 세무법인도 블로그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어서, 각 세무사무소마다 자체 보수 기준표를 운영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저희도 처음 세무사 분들과 홈페이지 가격 안내를 만들 때 여기서 한 번 헤맸습니다. "공식 표대로 받습니다"라고 쓰려다가, 근거로 댈 공식 표가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뒤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보수표는 정답지가 아니라 시장이 오래 써 온 계산 틀이고, 숫자는 각 사무소가 정한다고요. 이 전제를 잡았다면, 이제 그 틀을 어떻게 읽어야 숫자가 보이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간과 요율은 거꾸로 읽어야 보입니다

보수표를 처음 받으면 대개 손가락부터 움직입니다. 내 거래처 매출이 걸리는 줄을 찾아 내려가고, 금액 하나를 확인하면 표를 덮죠. 이렇게 읽고 끝낸 분들은 나중에 거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매출이 두 배인 거래처인데 조정료는 왜 두 배가 안 되죠?" 표를 금액 목록으로만 보면 이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표가 금액 목록이 아니라 기울기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구간마다 적힌 기본보수는 그 구간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금액은 그 출발점 위에 초과분 요율을 곱한 값을 쌓아 올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읽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금액보다 요율을, 그것도 맨 오른쪽 칸부터 봐야 설계 의도가 드러납니다.

교재로 쓸 표는 한 세무사무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세무조정 기본보수 표입니다. 옛 기준표의 틀을 거의 그대로 쓴 형태라 구조를 익히기에 좋습니다. 맨 오른쪽 칸은 요율을 '매출 1억 원이 늘 때 붙는 금액'으로 저희가 바꿔 적은 것입니다. 퍼센트로는 감이 안 오던 숫자가 만 원 단위로 바뀌면 훨씬 또렷해집니다.

수입금액 구간기본보수구간 초과분 요율1억 원당 추가
2억 원 미만45만 원--
2억~5억 원45만 원0.16%16만 원
5억~10억 원93만 원0.08%8만 원
10억~50억 원133만 원0.06%6만 원
50억~100억 원373만 원0.033%3.3만 원
100억~500억 원538만 원0.017%1.7만 원
500억~1,000억 원1,218만 원0.013%1.3만 원
1,000억 원 이상1,868만 원0.006%0.6만 원

맨 오른쪽 칸을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 보세요. 매출 1억 원당 붙는 금액이 16만 원에서 8만 원, 6만 원, 3.3만 원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매출 10억 원 거래처의 기본보수는 133만 원이고, 20억 원 거래처는 193만 원입니다. 매출은 두 배가 됐는데 보수는 1.45배에 그칩니다. 앞에서 나온 "왜 두 배가 안 되죠?"의 답이 바로 이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조정에 드는 시간은 매출에 비례해 늘지 않거든요. 매출 10억 원 회사와 20억 원 회사의 조정 항목 수가 두 배씩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표는 처음 몇 억 원까지는 가파르게 올리고, 그 뒤로는 완만하게 늘도록 짜여 있습니다. 작은 거래처에서는 기본 품값을 받고, 큰 거래처에서는 늘어난 책임만큼만 더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구간 경계입니다. 5억 원 구간의 기본보수 93만 원은 앞 구간의 45만 원에 3억 원 × 0.16%인 48만 원을 더한 값과 정확히 같습니다. 10억 원 구간의 133만 원도 93만 원에 5억 원 × 0.08%인 40만 원을 더한 값이고요. 앞 줄의 끝을 다음 줄의 시작으로 물려받는 사슬처럼 표 전체가 이어져 있는 셈입니다.

이 사슬 때문에 요율 하나만 손대면 뒤 구간이 줄줄이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 0.16%를 0.2%로 올리고 93만 원은 그대로 두면, 매출 4억 9천만 원 거래처가 5억 원 거래처보다 조정료를 더 내는 역전이 생깁니다. 저희가 세무사 분들의 보수 안내 표를 검수할 때 가장 자주 발견하는 실수가 바로 이 끊김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다 맞아도 실제 조정료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구간을 찾기 전에 '이 거래처 매출을 얼마로 볼 것인가'부터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출 1억 원당 추가 금액
2억~5억16만 원
5억~10억8만 원
10억~50억6만 원
50억~100억3.3만 원
100억~500억1.7만 원

구간이 올라갈수록 추가 금액은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같은 매출 5억 원인데 70만 원이 벌어지는 이유

같은 날 세 거래처에서 조정료 문의가 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소매 개인사업자, 동네 의원, 상가 임대사업자이고, 매출은 셋 다 5억 원입니다. 대부분은 세 곳 모두 93만 원으로 부르실 겁니다. 표에서 5억 원 줄을 찾으면 그 숫자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같은 사무소 표에는 기본보수 표 바로 아래에 '수입금액 조정'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표에 넣는 매출을 업종에 따라 키워서 계산하라는 규칙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변호사·변리사·의사 같은 전문 업종은 2배입니다. 자산총액이 수입금액의 2배보다 큰 법인은 자산총액의 절반과 수입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거래처실제 매출표에 넣는 금액기본보수
일반 도소매 개인5억 원5억 원93만 원
의원(전문 업종)5억 원10억 원133만 원
상가 임대사업자5억 원15억 원163만 원

이 규칙대로 계산하면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매출은 셋 다 5억 원인데, 도소매와 임대사업자 사이에 70만 원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보시면 "임대업이 더 단순한데 왜 더 받지?" 싶으실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은 매출 대신 '일의 양'을 재려는 장치로 읽으시면 됩니다. 임대업은 매출에 비해 자산이 큰 경우가 많아 자산 관련 판단이 붙기 쉽고, 전문 업종은 같은 매출 안에 챙길 항목이 촘촘한 편이라 배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임대사업자 조정료를 일반 도소매와 똑같이 받고 계신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신고철이 끝나고 나서야 "유독 이 거래처만 시간이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매출 칸에 숫자를 바로 넣지 말고, 업종을 먼저 보고 '표에 넣을 금액'을 확정한 뒤 구간을 찾습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손 많이 가는 거래처를 헐값에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표는 이 기본보수 위에 가산과 차감을 한 번 더 얹습니다. 법인이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20%, 외부감사 대상이면 30%를 더하고, 원가계산이 없으면 10%를 뺍니다. 이 가산을 계약서 문장으로 옮기는 방법은 세무조정수수료 산정 기준: 매출 구간 위에 얹는 가산 4가지와 계약서 문장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표를 읽는 법은 이제 갖췄으니, 남이 만든 이 표를 우리 사무소 숫자로 바꾸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같은 매출 5억 원, 다른 기본보수
일반 도소매
  • 표에 넣는 금액 5억 원
  • 기본보수 93만 원
상가 임대사업자
  • 수입금액 3배, 15억 원 적용
  • 기본보수 163만 원

업종별 배수로 표에 넣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남의 표를 우리 사무소 표로 바꾸는 4단계

표를 읽을 줄 알게 되면 바로 이런 고민이 따라옵니다. "이 숫자를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되나?"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틀은 빌려 와도 되지만, 숫자는 우리 사무소 기준으로 다시 잡아야 합니다. 앞에서 본 표도 결국 한 사무소의 인건비와 거래처 구성에서 나온 숫자거든요.

1단계. 바닥선부터 확인합니다

맨 앞 구간 기본보수가 우리 사무소의 시간 원가보다 낮다면, 그 구간은 받을수록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개인사업자 조정 한 건에 담당 직원 하루와 세무사 검토 두 시간이 든다고 해 보죠. 그 시간값이 첫 구간의 바닥선이 됩니다. 시간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세무사수임료 정하는 법: 시간 원가로 바닥선 잡고 견적서는 3칸으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단계. 기울기를 정합니다

매출 1억 원당 추가 금액을 구간마다 얼마나 줄일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거래처가 10억 원 아래에 몰려 있다면, 앞쪽 두세 구간의 기울기가 조정료 수입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열 곳 중 여덟 곳이 5억 원 미만이라면, 0.16% 구간을 얼마로 둘지가 1년 조정료 수입을 좌우합니다. 기울기를 바꿨다면 앞 장에서 본 사슬이 끊기지 않는지 경계마다 다시 계산해 둡니다.

3단계. 수입금액 조정 규칙을 우리 거래처에 맞춥니다

병·의원이 많은 사무소라면 전문 업종 배수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많다면 임대 배수를 먼저 정해야 하고요. 거래처 명단을 업종별로 한 번 세어 보면, 어느 규칙을 공들여 다듬어야 할지 바로 드러납니다.

4단계. 계산 과정을 견적서에 그대로 보여 줍니다

거래처 반응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최종 금액 한 줄 대신 '표에 넣은 금액 → 기본보수 → 가산'을 세 줄로 적으면, 거래처는 그 숫자를 흥정거리가 아니라 계산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개업 2년 차인 A 세무사님이 매출 8억 원짜리 제조업 법인의 조정료를 낸다고 해 보죠. 처음에는 감으로 "120만 원 정도요"라고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다른 데는 100만 원이라던데요"라고 되묻고, 대화는 곧 할인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같은 건을 표로 다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기본보수 93만 원에 3억 원 × 0.08%인 24만 원을 더해 117만 원이 됩니다. 이 법인은 감면 규정을 적용하니 20%를 가산해 140만 4천 원입니다. A 세무사님이 이 세 줄을 견적서에 적어 보내면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대표님이 묻는 말이 "왜 이렇게 비싸요?"에서 "감면 적용이 뭐예요?"로 넘어가거든요. 설명할 기회가 생기면 가격은 깎을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대상이 됩니다.

팁보수표에 모든 업무를 다 넣지 마세요

핵심 업무 하나를 깊게 다듬는 쪽이, 부수 업무를 얇게 늘어놓는 쪽보다 사무소를 빨리 키운다고 저희는 봅니다. 예를 들어 조정 보수표는 구간·배수·가산까지 정교하게 만들고, 경정청구나 각종 증명 발급은 '별도 협의' 한 줄로 두는 식입니다. 그래야 거래처 눈에 우리 사무소가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업무별로 어떤 방식으로 값을 매길지는 세무사수수료 업무별 구조 정리: 7개 업무를 4가지 방식으로 매기는 기준을 참고하세요.

저희도 처음엔 이렇게 다듬은 표를 거래처에게 따로 보내는 데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문의 단계에서 미리 보이면 맞지 않는 상담이 확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만 공개하는 순간 광고 규정의 영역에 들어가니, 그 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사무소 보수표 4단계
  1. 01바닥선 확인

    첫 구간 보수를 시간 원가와 비교

  2. 02기울기 설정

    1억 원당 추가 금액을 구간별로 조정

  3. 03배수 규칙 맞춤

    거래처 업종에 맞춰 수입금액 조정

  4. 04계산 과정 공개

    표에 넣은 금액, 기본보수, 가산 세 줄

틀은 빌리고 숫자는 우리 기준으로 다시 잡습니다

보수표를 홈페이지에 올릴 때 넘으면 안 되는 선

보수표를 다듬고 나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공개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문의하기 전에 가격을 알 수 있으면, 예산이 맞지 않는 상담에 쓰는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2026년 들어 세무사 광고 규정이 크게 좁아졌습니다. 공개하기 전에 몇 가지 선은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세무사법 광고 규정은 '최저가'나 '1위' 같은 최상급 표현을 금지합니다. 무료·염가 조세 상담 광고도 금지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행정예고된 국세청 「세무업계 광고기준」 고시 제정안은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 유형 첫 번째로 올렸습니다. 반대로 우리 사무소 수임료를 사실대로 게시하는 것은 이 고시안 해설 기준에서 허용되는 영역으로 보도됐습니다. 고시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게시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주의이런 문구는 빼야 합니다

"업계 평균보다 30% 저렴", "○○세무사무소보다 싼 조정료", "최저 조정료 보장" 같은 문구는 비교·최상급·보장 표현에 걸립니다. 우리 표의 구간과 계산 방식만 담담하게 보여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희가 세무사 분들의 가격 안내 페이지를 만들 때 쓰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숫자는 우리 사무소 것만 쓰고,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함께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기준 금액은 매출액이며, 임대사업자는 매출의 3배를 기준으로 합니다"라는 한 줄은 광고가 아니라 설명으로 읽힙니다. 규정을 지키면서도 신뢰가 쌓이는 방식이죠. 이제 처음 그 3월 장면으로 돌아가, 지금까지의 순서를 한 번에 묶어 보겠습니다.

표는 혼자 읽을 수 있지만, 우리 사무소 숫자로 옮기는 일에서 막히는 이유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보수표를 읽는 일은 혼자서도 충분히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그다음입니다. 거래처 명단을 업종별로 세고, 구간 경계가 끊기지 않게 요율을 맞추고, 견적서 세 줄로 정리하는 작업은 신고철에 거래처 응대와 겹치면 계속 뒤로 밀립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거래처 대표님이 "조정료는 얼마예요?" 하고 물으셨는데, 계산 틀은 이해했어도 우리 숫자가 아직 없어서 다시 감으로 답하게 되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표를 다듬어도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비교·최상급 표현을 피해야 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일이 생깁니다.

저희 에센셜 마케팅은 이 지점을 순서대로 풉니다. 먼저 사무소가 어떤 업종과 세목의 거래처를 주로 받고 싶은지, 지금 거래처 구성은 어떤지를 함께 봅니다. 앞 장의 예시처럼 열 곳 중 여덟 곳이 5억 원 미만이라면, 그 구간의 기울기가 사무소 수입을 가장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전문 업종과 전문 세목을 먼저 정하는 브랜딩부터 짚습니다. 그다음 그 방향에 맞춰 절세·신고 정보를 유튜브 숏폼과 블로그 콘텐츠로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거래처가 되기 전 단계의 대표님이 "이 사무소는 이 분야를 잘 아는구나" 하고 먼저 알아보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관심이 실제 기장·상담 문의로 이어지도록, 홈페이지와 상담 동선도 세팅합니다. 가격 안내 문구가 세무사 광고 규정 안에 들어오는지 함께 확인하고, 광고 운영도 같은 기준 안에서 맡습니다. 사무소에 남는 것은 전문 분야가 분명한 소개, 꾸준히 쌓이는 콘텐츠, 문의가 들어오는 길입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세요.

이제 지금까지의 순서를 한 번에 묶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

다시 3월, 거래처 대표님이 "조정료는 얼마예요?"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검색창을 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종을 보고 표에 넣을 금액을 정하고, 구간에서 기본보수를 찾고, 해당하는 가산을 붙이면 됩니다. 그 계산을 세 줄로 견적서에 적어 보내면, 대표님과의 대화가 할인 흥정이 아니라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보수표는 공식 정답지가 아닙니다. 시장이 오래 다듬어 온 계산 틀이고, 그 위에 올릴 숫자는 우리 사무소가 정합니다. 틀을 읽을 줄 알면 남의 표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해 볼 첫걸음은 세 가지입니다.

  1. 지금 쓰는 보수표의 첫 구간 기본보수를 우리 사무소 시간 원가와 비교해 봅니다.
  2. 거래처 명단을 업종별로 세고, 수입금액 조정 배수를 적용해야 할 거래처를 표시합니다.
  3. 다음 견적서부터 '표에 넣은 금액 → 기본보수 → 가산' 세 줄을 넣어 보고,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무료 상담 신청으로 지금 상황을 점검받아 봅니다.
  • 우리가 쓰는 표가 어디서 온 것인지 출처를 확인했다
  •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끊기지 않는지 계산해 봤다
  • 1억 원당 추가 금액이 구간마다 줄어드는 구조인지 확인했다
  • 임대·전문 업종·자산 많은 법인의 수입금액 조정 규칙이 있다
  • 가산·차감 항목이 계약서 문장으로 적혀 있다
  • 홈페이지 가격 안내에 비교·최상급·보장 표현이 없다
  • 첫 구간 금액이 시간 원가보다 높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세무사회에서 공식 세무조정보수표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세무사 전체에 적용되는 공식 보수표는 없습니다. 1999년 법 개정으로 세무사법의 보수 조항이 삭제됐고, 사업자단체가 회원 가격을 정하는 일은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로 다뤄집니다. 지금 볼 수 있는 표는 대부분 개별 사무소가 만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구한 보수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틀은 참고해도 되지만 숫자는 우리 사무소 원가로 다시 잡는 편이 좋습니다. 그 표는 만든 사무소의 인건비와 거래처 구성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 구간 기본보수가 우리 시간 원가보다 낮은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매출이 같은데 조정료를 다르게 받으면 거래처가 불만을 갖지 않을까요?

계산 과정을 보여 주면 불만이 질문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매출의 3배를 기준으로 합니다"처럼 규칙을 미리 문서에 적어 두면, 금액 차이가 임의가 아니라 기준에서 나왔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보수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도 광고 규정에 걸리지 않나요?

우리 사무소 수임료를 사실대로 게시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 제정안 해설에서 허용 영역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다른 사무소와 비교하거나 최저가라고 쓰는 순간 금지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시 시행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게시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2. KDI 경제정보센터(약칭)카르텔일괄정리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3. 로톡 해설
  4. 한 세무사무소 공개 업무보수표
  5. 한 세무법인 블로그세무조정료, 왜 내야 할까?
  6. 한국세정신문 고시 제정안 전문·해설
  7. 한국세정신문 금지 광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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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 마케팅 편집팀세무사·세무회계 사무소의 브랜드 세팅·콘텐츠·광고를 직접 운영하며 쌓은 기록을 바탕으로 씁니다. 수치·제도는 공식 출처로 확인한 것만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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