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같은 두 법인에서 같은 조정료를 받아도, 한 곳에서는 시간당 보수가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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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을 앞둔 12월쯤, 법인 거래처 대표님께 전화가 옵니다. "올해 법인세 신고는 얼마 드리면 될까요?" 기장료는 계약할 때 정했지만, 조정료는 "결산 때 따로 말씀드릴게요" 하고 넘어갔던 거죠. 전화를 끊고 검색창에 「세무조정수수료」를 쳐 봅니다. 그런데 나오는 건 납세자용 글뿐이고, 답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가 전부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개업 1~2년 차 세무사님들께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정하는 방식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옆 사무소 가격을 대충 듣고, 매출 구간 몇 개로 나눈 뒤 그보다 조금 싸게 부르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정한 가격이 3월에 시험대에 오른다는 점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를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거든요.
일이 몰리는 그 한 달 안에 꼭 끼어 있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매출은 비슷한데 손은 몇 배로 가는 거래처입니다. 가격표에서는 같은 줄에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감인 거죠. 이 차이를 가격에 담지 못하면, 바쁜 3월을 버티고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조정료를 네 층으로 나눠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간을 잡는 법, 그 위에 얹는 가산 항목, 범위 밖 업무를 떼어 내는 법, 계약서에 넣을 문장입니다. 그리고 손이 몇 배로 갈 거래처를 견적 전에 알아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산 항목 네 가지를 먼저 보고 나면 그 질문이 왜 통하는지 바로 보이실 겁니다.
평균 가격 대신 '틀'을 봐야 하는 이유
"다른 세무사님들은 얼마 받으세요?" 검색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처음부터 답이 없습니다. 이유를 알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1989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 보수는 세무사회가 기준을 내놓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1999년 이른바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시행되면서 세무사를 포함한 전문자격사 보수 기준이 모두 폐지됐습니다. 그때부터 수임료는 완전 자율경쟁입니다. 법으로 정한 표도 없고, 협회가 정한 표도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표가 없으니 동료끼리 "우리 지역은 이 정도 받자"고 맞추고 싶어지는데, 이건 위험합니다. 한 지방세무사회가 2007년 '보수 제값받기 운동'으로 보수표를 만들고 저가 수임 세무사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공동행위 판단과 과징금 1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가격은 사무소가 혼자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하향 평준화였습니다. 2017년 보도에서 한 세무사는 "기장료 최저가격이 30년 전과 같은 1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장료가 바닥에 붙어 있으니, 사무소의 1년 수익을 맞춰 주는 자리는 조정료가 됩니다. 기장료 쪽 함정은 기장료 시세와 정하는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조정료는 기준이 그보다 더 흐릿해서 더 쉽게 깎입니다.
그래서 평균 숫자를 찾기보다, 남들이 가격을 매기는 '틀'을 보시는 게 빠릅니다. 세무조정은 장부상 이익을 세금 계산용 소득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비용을 더하고 빼는 일이라, 매출이 클수록 따져 볼 거래가 늘어나죠. 그래서 보도에서도 조정료는 법인·개인 구분 없이 매출액 기준이 많고, 기본 수수료에 난이도별 추가비용을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소개됩니다.
공개된 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래 표는 어느 쪽이 옳은지 비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사무소가 어떤 틀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 방식 | 매기는 법 | 장점 | 빈틈 |
|---|---|---|---|
| 계단식 | 매출 5억 단위로 끊어 금액을 올림 | 설명이 쉬움 |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튐 |
| 기본+초과 요율식 | 기본 금액 + 기준 초과액 × 요율 | 매출에 비례해 매끈함 | 난이도가 반영 안 됨 |
| 시간 원가식 | 예상 투입 시간 × 시간당 원가 | 손해가 안 남 | 거래처에 설명하기 어려움 |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보도를 보면 앞의 두 틀이 그대로 나옵니다. 한 세무법인은 매출 5억 원 단위로 끊어 50만 원씩 올리는 계단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무소는 기본 200만 원에, 매출 15억 원 초과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더하는 요율식이었고요.
법인 조정료도 같은 틀을 씁니다. 가격표를 공개한 한 세무사무소는 1억 원 미만 법인에 80만 원을 받습니다. 1억~3억 원 구간은 80만 원에 1억 원 초과액의 0.2%를 더하고, 5억~10억 원 구간은 156만 원에 5억 원 초과액의 0.16%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7억 원 법인이면 156만 원에 2억 원의 0.16%인 32만 원을 더해 188만 원입니다.
저희도 처음 세무사님들과 가격표를 정리할 때는 이 요율식이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막상 해 보니 다들 같은 자리에서 멈추시더라고요. 매출이 같은 두 거래처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감이었기 때문입니다. 표가 매출만 보고 있으니, 매출이 못 보는 비용을 따로 잡아 줄 칸이 필요합니다.
- 매출 구간으로 금액을 올림
- 설명은 쉽지만 난이도가 안 보임
- 예상 투입 시간으로 계산
- 손해는 막지만 설명이 어려움
어느 틀이 옳은지가 아니라, 내 사무소가 쓰는 틀을 확인하는 표입니다.
매출이 못 잡는 비용, 가산 항목 네 가지
"같은 7억인데 왜 저 회사만 이렇게 오래 걸렸지?" 신고를 끝내고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매출 구간이 일의 무게를 못 잡은 겁니다. 상담하다 보면 "신고 끝나고 보니 그 회사 하나 때문에 주말이 다 갔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가산을 붙일 자리는 대체로 네 곳입니다.
업종과 원가계산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원가계산이 들어가면서 손이 확 늘어납니다. 보도에서도 원가계산이 들어가면 추가비용을 받는다고 소개하고, 공개 가격표에 건설업 가산을 따로 적어 둔 사무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매출이라도 도소매 법인과 공사 현장이 여러 곳인 건설 법인은 확인할 자료 양부터 다릅니다.
감면·공제 검토 건수
세액공제나 감면을 신청하는 거래처는 요건을 하나하나 맞춰 봐야 합니다. 놓치면 거래처가 손해를 보고, 잘못 넣으면 나중에 추징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공제를 세 가지 신청하는 법인은 요건표를 세 번 대조해야 하죠. 책임의 무게가 다르니 보수도 달라야 하는 자리입니다.
외부조정 대상 여부
법인세법상 외부세무조정 대상은 세 부류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 원 이상인 법인, 외부감사 대상 법인, 그리고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이면서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입니다. 이런 법인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붙이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서명하는 사람의 책임이 법으로 정해진 거래처라는 뜻이죠.
자료 상태와 결산 수정 횟수
증빙이 늦게 오고, 결산을 두세 번 고치는 거래처가 있습니다. 매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은 가장 많이 먹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3월 둘째 주에 자료가 들어오면 그 법인 하나 때문에 다른 거래처 검토 순서가 전부 밀립니다.
네 가지를 한 장면에 놓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 세무사님이 매출 7억 원짜리 법인 두 곳을 맡았다고 해 보죠. A는 도소매업이고 공제 신청이 없으며, 자료가 1월에 다 들어옵니다. B는 제조업이라 원가계산이 필요하고, 공제를 세 가지 신청하며, 자료는 3월 둘째 주에야 옵니다.
요율식 표만 쓰면 두 곳 모두 188만 원입니다. 그런데 B에 들어간 시간이 A의 두 배라면, B에서 받는 시간당 보수는 A의 절반이 됩니다. 같은 가격표 같은 줄에 있는데도 한쪽은 남고 한쪽은 손해인 셈이죠. 가산 항목을 미리 정해 뒀다면 B의 견적은 처음부터 달랐을 겁니다.
가산 폭을 얼마로 잡을지는 결국 내 시간 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당 바닥선을 잡는 계산은 세무사수임료 정하는 법에 정리해 뒀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B 같은 거래처를 계약하기 전에 어떻게 알아보느냐는 거죠.
- 01업종·원가계산
제조·건설은 원가계산만큼 가산
- 02감면·공제 검토
신청 건수만큼 요건 대조 가산
- 03외부조정 대상
서명 책임이 큰 법인은 가산
- 04자료 상태
증빙 지연·결산 재수정은 가산
기본 구간을 잡은 뒤 해당하는 항목만 얹습니다.
견적 전에 던질 질문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질문입니다. "작년 세무조정계산서와 세액공제·감면 내역을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이 한 문장이면 앞에서 본 가산 항목 네 가지가 거의 다 드러납니다. 작년 서류에는 업종과 원가계산 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공제와 감면을 받았는지, 외부조정 대상이었는지도 보이죠. 서류가 바로 오면 자료 관리가 잘되는 거래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를 찾는 데만 일주일이 걸린다면, 그것도 3월을 미리 보여 주는 신호입니다.
거래처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켜본 바로는 반대였습니다. 서류를 먼저 보고 견적을 내면 "이 사무소는 대충 부르지 않는구나" 하는 인상을 주더라고요. 사람은 비싼 가격보다 이유 없는 가격에 더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말할 때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작년 서류를 보니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를 받으셨네요. 올해도 신청하시면 요건 검토가 들어가서 기본 보수에 이만큼이 더해집니다." 금액 옆에 이유가 붙는 순간, 대화는 깎아 달라는 쪽이 아니라 일의 양 쪽으로 옮겨 갑니다.
이유를 가장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건 결국 지난해에 한 일입니다. 저희는 일을 잘해 둔 기록이 그 자체로 다음 계약을 데려온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마친 뒤 "올해 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을 신청했고, 내년엔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한 장으로 드리는 식입니다. 그 한 장이 내년 조정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금액의 이유를 갖췄다면 이제 반대편을 정해야 합니다. 그 금액 안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입니다.
조정료에 넣지 않을 일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3월이 끝나고 "그것도 해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대표 개인의 부동산 양도 상담이나 가지급금 정리 방안이 법인세 신고에 슬쩍 얹혀 들어오는 장면이죠. 하나하나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끼워 주기 시작하면 본업인 신고 검토의 질이 먼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3월 셋째 주에 한 거래처의 양도세 상담에 반나절을 쓴다고 해 보죠. 그 반나절은 다른 법인 다섯 곳의 검토 시간에서 빠집니다. 저희도 처음엔 이런 부탁을 "이 정도는 해 드려야지" 하고 받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글자로 적어 두지 않으면 거래처는 그걸 조정료에 포함된 서비스로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정료 범위를 견적서에 글자로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저희가 세무사님들과 정리해 본 기본 구분은 이렇습니다.
| 구분 | 예시 | 처리 |
|---|---|---|
| 조정료에 포함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법인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 기본 보수 |
| 가산으로 처리 | 원가계산, 감면·공제 신청, 결산 재수정 | 항목별 가산 |
| 별도 계약 | 대표 개인 양도·증여 검토, 세무조사 대응, 법인전환 | 따로 견적 |
이 표에서 눈여겨보실 곳은 세 번째 줄입니다. 별도 계약으로 빼 둔 일들이 사실 사무소 매출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조정료 안에 끼워 넣으면 공짜 일이 되고, 분리해 두면 정식 업무가 됩니다. 업무별로 값을 매기는 방식은 세무사수수료 업무별 구조 정리에서 나눠 다뤘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보수는 결산 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별도 청구하며, 원가계산·감면 신청·결산 재수정은 항목별로 가산합니다. 대표자 개인 세목 및 세무조사 대응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기장 계약서에 이 한 단락만 있어도 12월 전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범위와 금액이 정해지면 마지막 고민이 남습니다. 이 가격을 밖에 보여 줘도 되느냐는 것이죠.
견적서에 포함·가산·별도 계약을 글자로 적어 둡니다.
가격표를 공개할 때 지켜야 할 선
"우리 가격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오히려 문의가 늘지 않을까?" 요즘 이런 고민을 하시는 세무사님이 많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조정료 표를 공개한 사무소도 실제로 있고요. 짚을 점은 공개 여부보다 공개하는 '말투'입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세무사법 광고 규정은 무료·염가 조세상담 광고와 결과 보장을 금지합니다. 최고·최저 같은 최상급 표현과 다른 세무사와의 비교도 금지 대상입니다. 여기에 국세청이 2026년 8월 「세무업계 광고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다른 세무사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근거 없는 수치 표시가 금지 유형에 들어갔습니다. 보도된 해설로는 사실에 따른 자기 수임료 게시는 허용되는 쪽입니다.
"업계 최저 조정료", "다른 사무소보다 30% 저렴", "조정료 무료" 같은 문구는 금지 유형에 걸립니다. 고시안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게시한 광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행사가 만든 소재도 올리기 전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1억 미만 법인 ○○만 원, 원가계산 시 가산"처럼 사실만 적는 건 괜찮습니다. 남과 견주는 말이 붙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저희도 소재를 만들 때 가격 숫자 옆에 비교 어미가 붙어 있으면, 지우기보다 사실 문장으로 고쳐 쓰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한다면 표의 기준이 앞에서 정리한 네 층과 같아야 문의 전화에서 설명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제 네 층을 한데 묶어, 처음의 12월 전화에 어떻게 답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지점, 저희는 이렇게 풉니다
앞 장의 네 층은 오늘 저녁 엑셀 한 장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신고철 거래처에 표시를 하고, 가산 항목을 적고, 계약서에 한 단락을 넣는 일은 세무사님 혼자 충분히 하십니다. 막히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3월 말이 지나면 가격표를 다듬을 시간이 없고, 사무소를 알릴 콘텐츠를 쓸 사람도 없습니다. 가산 항목까지 설명하는 사무소라는 점이 밖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매출 7억 원 법인 두 곳을 같은 188만 원으로 맡고 나서야 "이 설명을 계약 전에 했어야 했는데" 하고 아쉬워하시는 장면이 그래서 반복됩니다.
에센셜 마케팅은 이 지점을 순서대로 풉니다. 먼저 사무소가 어떤 업종과 세목에 강한지부터 봅니다. 법인 조정이 많은지, 원가계산이 들어가는 제조·건설 거래처가 많은지에 따라 앞에 세울 전문 분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분야를 사무소의 대표 브랜딩으로 정하고, 그 위에 절세·신고 정보를 담은 유튜브 숏폼과 블로그 콘텐츠를 기획해 제작합니다. 앞 장에서 정리한 "작년 서류를 먼저 보고 견적을 낸다"는 원칙도 이 콘텐츠의 소재가 됩니다.
콘텐츠가 닿은 뒤에 문의가 끊기지 않도록, 기장·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홈페이지와 상담 동선을 함께 세팅합니다. 광고를 운영할 때는 세무사법 광고 규정 안에서 문구를 확인합니다. 앞서 짚은 최상급·비교 표현이 소재에 섞이지 않게 걸러 내는 일입니다. 세무사님께는 전문 분야가 분명한 브랜드와 정기적으로 쌓이는 콘텐츠, 문의가 이어지는 동선이 남습니다. 3월에 몰리는 일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바쁜 3월에도 문의가 이어질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사무소에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무료 상담 신청으로 현재 상황을 알려 주세요. 그 점검을 마음에 두고, 오늘 해 볼 첫 단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
다시 12월의 그 전화로 돌아가 보죠. 이제는 "결산 때 따로 말씀드릴게요"로 넘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작년 서류를 받아 봅니다. 매출 구간으로 기본 금액을 잡고, 원가계산이나 공제 신청이 있으면 가산을 붙입니다. 범위 밖 업무는 별도로 안내하면 됩니다. 금액마다 이유가 붙어 있으니 깎아 달라는 말에도 덜 흔들립니다.
3월이 끝났을 때 "이 거래처는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었지?" 싶은 곳이 사라지는 것. 이 기준이 주는 가장 큰 변화는 그겁니다. 오늘 바로 해 볼 첫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 지난 신고철 법인 거래처를 매출 순으로 놓고, 투입 시간이 유난히 많았던 곳에 표시합니다.
- 표시한 거래처마다 가산 항목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습니다.
- 기장 계약서에 조정료 청구 시점과 범위를 적은 한 단락을 넣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우시면 무료 상담 신청으로 지금 사무소 상황을 점검받아 보세요.
오늘 점검해 보실 것들입니다.
- 내 조정료 표가 계단식인지, 요율식인지, 시간 원가식인지 알고 있다
- 원가계산·감면 신청·결산 재수정에 대한 가산 기준이 있다
- 외부조정 대상 거래처를 따로 구분해 두었다
- 견적 전에 작년 세무조정계산서를 요청하고 있다
- 조정료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 목록이 견적서에 적혀 있다
- 기장 계약서에 조정료 청구 시점이 적혀 있다
- 가격을 공개한다면 비교·최상급 표현이 없는지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정수수료에 법이나 협회가 정한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1999년 전문자격사 보수 기준이 폐지된 뒤 세무사 수임료는 완전 자율경쟁입니다. 동료끼리 지역 가격을 맞추면 부당 공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수표를 만든 지방세무사회가 과징금을 받은 적도 있어서, 기준은 각 사무소가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법인세무조정수수료는 개인 종합소득세 조정료와 다르게 받아야 하나요?
보도로 보면 법인·개인 구분 없이 매출액 기준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매출이어도 손이 가는 정도는 다릅니다. 원가계산, 공제 신청, 외부조정 대상 여부 같은 가산 항목으로 차이를 반영하시는 편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조정료를 기장료에 포함해서 월 단위로 나눠 받으면 안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범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월 기장료에 녹이면 거래처는 조정 업무를 이미 낸 돈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가산이 필요한 해에 설명하기 어려워지죠. 나눠 받더라도 계약서에는 조정료 항목과 가산 기준을 따로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거래처 조정료를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요?
인상 통보보다 올해 한 일을 먼저 정리해 드리는 게 순서입니다. 검토한 항목, 신청한 공제, 내년에 준비할 것을 한 장으로 보여 드린 뒤 다음 해 보수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금액이 아니라 일의 양을 두고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