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 세무사는 기장료 최저가가 30년째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글의 순서 · 8개 장
개업하고 처음 받은 기장 상담을 떠올려 보시죠. 음식점 사장님이 영수증 봉투를 내밀며 묻습니다. "옆 사무소는 월 10만 원이라던데, 여기는 얼마예요?" 그 자리에서 숫자를 불러야 하는데, 손에 쥔 기준표가 없어요.
속으로는 '15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싶다가도 놓치기 싫은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결국 상대가 부른 숫자 언저리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그날 깎아 준 2만 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장료는 매달 받는 돈이라 월 2만 원 차이가 1년이면 24만 원이 되거든요. 거래처 50곳이 모두 이렇게 정해졌다면 해마다 1,200만 원이 상담 테이블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이 글은 기장료 시세를 숫자 한 줄로 끝내지 않습니다. 시세표가 왜 없는지, 검색에 보이는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부터 짚어 볼게요. 이어서 견적을 가르는 변수 여섯 가지와 가격표를 만드는 다섯 단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정하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같은 10만 원을 어떤 사장님은 비싸다고, 어떤 사장님은 싸다고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답은 넷째 장에서 풀어 드릴게요.
기장료 시세표가 어디에도 없는 이유
"세무사회에서 정한 금액표 같은 건 없나요?" 개업을 앞둔 세무사님들이 저희에게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기준표만 있으면 상담에서 덜 흔들릴 것 같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1961년 세무사법이 만들어질 때는 정부가 보수 상한선을 제시했어요. 그러다 1999년, 담합 성격이 있는 제도를 한꺼번에 정리한 이른바 카르텔일괄정리법으로 세무사를 포함한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정해 둔 가격표가 사실상 담합처럼 작동한다는 판단이었죠.
그 뒤로 기장료는 완전히 자율 경쟁에 맡겨졌습니다. 문제는 경쟁이 서비스가 아니라 가격 쪽으로 쏠렸다는 점이에요. 2017년 한 보도에서 강남의 한 세무사가 기장료 최저가가 30년 전과 같은 10만 원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업계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어요. 2007년 중부지방세무사회가 보수표를 내놓았고, 2018년에는 세무사회장이 표준보수표로 덤핑을 막겠다고 나섰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권고였고, 지금 기장료를 묶어 두는 법정 요율표는 없습니다.
여러 사무소의 상담 장면을 지켜보며 저희가 얻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표가 없는 시장에서는 먼저 숫자를 말하는 쪽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사장님이 10만 원을 먼저 꺼내면, 그 뒤의 설명은 전부 그 숫자보다 비싼 이유를 해명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이 들고 오는 그 숫자는 어디서 왔고, 얼마나 믿을 만할까요?
검색에 보이는 기장료 숫자, 어떻게 읽어야 할까
상담 전날 사장님들은 대개 검색부터 합니다. 기장료를 치면 숫자가 쏟아지죠. 한 지역 세무 안내 글은 월 10만~40만 원을 말하고, 한 온라인 세무 서비스는 월 기장료 평균 10만 원, 세무조정료 평균 30만 원 수준이라고 안내합니다.
이 숫자를 그대로 시세로 받아들이면 상담이 꼬여요. 숫자 뒤에 빠진 조건이 세 가지 있거든요.
첫째, 대부분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같은 사무소라도 법인은 결산과 법인세 신고가 얹히기 때문에 더 높게 잡는 것이 보통이에요. 개인 음식점 기준 숫자를 들고 온 법인 대표는 견적서를 받는 순간 당황하게 되죠.
둘째, '부터'라는 말 뒤에 범위가 숨어 있습니다. 최저가는 매출이 작고 증빙이 적어서 부가세 신고만 들어가는 가장 가벼운 묶음의 값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거래 건수가 많은 제조업 법인이 그 숫자를 기대하고 오면, 실제 견적과의 차이가 곧바로 불신으로 바뀝니다.
셋째, 기장료와 세무조정료는 다른 돈입니다. 기장료는 매달 장부를 쓰고 부가세·원천세를 신고하는 관리비예요. 세무조정료는 1년에 한 번 장부를 세법 기준에 맞춰 소득세나 법인세를 확정하는 정산비고요. 상담에서 이 구분을 말하지 않으면, 신고 철에 청구서를 받은 사장님은 기장료를 냈는데 왜 또 내느냐고 묻게 됩니다.
저희가 세무사님들과 상담 페이지 문구를 다듬을 때 가장 먼저 고치는 곳도 여기예요. 가격보다 '무엇이 포함된 숫자인지'를 먼저 적어 두면 오해가 눈에 띄게 줄더라고요. 그렇다면 포함 범위와 가격은 무엇으로 갈리는 걸까요?
업계 안내 사례일 뿐 전국 평균은 아닙니다.
견적을 가르는 변수 여섯 가지
"같은 음식점인데 왜 저 집은 10만 원이고 우리는 15만 원이에요?" 견적을 내면 이런 질문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같은 월 10만 원이라도 어떤 거래처에는 넉넉하고 어떤 거래처에는 손해이기 때문이에요. 차이를 만드는 건 사무소가 그 거래처에 쓰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대개 아래 여섯 가지에서 갈립니다.
| 변수 |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 가격이 오르는 쪽 | 현장 예시 |
|---|---|---|---|
| 사업자 형태 | 개인인가, 법인인가 | 법인 | 법인은 결산과 법인세 신고가 얹혀 같은 매출이라도 손이 더 갑니다 |
| 장부 의무 | 간편장부 대상인가, 복식부기 대상인가 | 복식부기 의무 | 직전 연도 매출 1억 5천만 원인 음식점은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
| 매출 규모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 매출이 클수록 | 매출 구간마다 가격을 한 칸씩 올리는 표가 흔합니다 |
| 월 증빙 건수 | 세금계산서·카드 전표가 한 달 몇 건인가 | 건수가 많을수록 | 결제가 하루 수십 건 나는 매장은 분류 시간부터 다릅니다 |
| 직원 수 | 급여·4대보험 신고가 있는가 | 직원이 있을수록 | 직원 3명 카페는 급여 신고와 원천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 업종 복잡도 | 재고·원가·현장별 정산이 있는가 | 제조·건설·병의원 | 건설업은 현장별 원가를 나눠야 해 장부가 복잡해집니다 |
표는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됩니다. 사업자 형태와 장부 의무로 큰 줄을 정하고, 매출 규모로 칸을 고른 다음, 증빙 건수·직원 수·업종으로 추가 요금을 얹는 순서예요.
둘째 줄인 장부 의무는 법이 선을 그어 둔 부분이라 따로 볼 만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은 3억 원, 제조·음식·건설업 등은 1억 5천만 원, 서비스·부동산임대업 등은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돼요. 의료업·변호사업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대상이고요.
복식부기는 거래 하나를 들어온 쪽과 나간 쪽으로 나눠 맞춰 적는 장부라 간편장부보다 손이 훨씬 많이 갑니다. 그러니 이 선을 넘은 거래처는 가격표에서도 한 칸 위에 두는 것이 자연스럽죠. 예를 들어 작년 매출이 1억 4천만 원이던 음식점이 올해 1억 5천만 원을 넘기면, 다음 해부터 장부 방식이 바뀌니 견적도 함께 다시 봐야 합니다.
저희가 지켜본 견적 분쟁은 대개 이 표의 한 줄을 확인하지 않은 데서 시작됐어요. 상담 때 직원이 없다던 거래처가 석 달 뒤 두 명을 뽑는 식입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여섯 줄을 질문으로 다 묻고, 그 답을 견적서 아래에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기장료 말고 신고 대리·조정료·자문까지 업무별로 값을 매기는 방법은 세무사수수료 정하는 기준: 업무별 과금 단위 7가지와 견적 3단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변수를 알았으니, 이제 가격을 낮게 잡고 싶은 유혹을 짚어 볼 차례예요.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
- 매출 구간이 낮은 거래처
- 월 증빙 건수가 적음
- 직원이 없는 업종
- 법인, 복식부기 의무 대상
- 매출 구간이 높은 거래처
- 증빙 건수가 많고 직원이 있음
- 제조·건설·병의원 업종
변수 여섯 가지를 두 갈래로 나눠 본 기준입니다.
최저가를 따라가면 사무소에 남는 것
'처음엔 싸게 받아서 거래처를 모으고, 자리 잡으면 올리면 되지.' 개업 초에 한 번쯤 해 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장료는 한 번 정하면 올리기 가장 어려운 가격이에요.
기장이 매달 반복되는 계약이라서 그렇습니다. 처음 부른 숫자가 거래처 머릿속의 기준점이 되고, 인상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다른 사무소 견적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죠. 세무사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거래처가 떠나는 이유로 기장료가 가장 먼저 꼽히는 것도 그래서예요.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월 15만 원 거래처가 5년을 머물면 기장료만 900만 원이고, 연 30만 원 조정료를 더하면 1,050만 원입니다. 같은 거래처를 월 8만 원에 받았다면 5년 기장료는 480만 원이에요. 기장료만 놓고 봐도 거래처 한 곳에서 420만 원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낮은 가격은 거래처를 데려오는 데 쓸 수 있는 돈도 줄입니다. 월 10만 원짜리 거래처라면 광고비와 상담 시간을 합친 확보 비용이 10만 원 안쪽이어야 첫 달 기장료로 본전을 찾아요. 가격을 깎을수록 이 한도도 함께 내려가서, 결국 지인 소개 말고는 거래처를 늘릴 길이 없는 사무소가 되고 맙니다.
저희는 기장을 한 번 파는 상품이 아니라 매달 다시 선택받는 상품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 거래처 한 곳이 1년 더 머물면 180만 원이 더 남는데, 같은 돈을 새 거래처로 채우려면 상담과 광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죠.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떠난 거래처를 적고, 떠나기 전 마지막 연락이 무엇이었는지 옆에 써 보세요.
이제 도입에서 미뤄 둔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됐습니다. 같은 10만 원을 비싸게도 싸게도 느끼게 만드는 것, 바로 거래처가 치르는 '수고'예요. 사장님이 느끼는 비용은 기장료만이 아닙니다. 자료를 챙기는 번거로움, 답을 기다리는 시간, 신고 일정을 몰라 생기는 불안까지 전부 비용으로 쌓이거든요.
떠나는 거래처는 기장료를 이유로 대지만, 같은 가격을 내고도 오래 남는 거래처가 있다는 건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기준은 단순해요. 사장님이 들이는 수고는 줄이고, 받는 도움은 눈에 보이게 늘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달 25일에 다음 달 필요한 자료 목록을 한 장으로 보내고, 문의에는 영업일 하루 안에 답한다고 미리 알리는 사무소는 같은 가격이라도 덜 비싸게 느껴집니다.
상담하다 보면 가격 이야기가 덜 나오는 사무소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연락이 예측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고를 줄이는 방법까지 정했다면, 이제 이 기준을 실제 가격표 한 장으로 옮겨 볼 차례예요.
기장료 가격표를 만드는 다섯 단계
'가격표를 공개하면 비교만 하고 떠나지 않을까?' 가격표 이야기를 꺼내면 먼저 나오는 걱정입니다. 저희도 처음엔 같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없으면 상담마다 흥정이 처음부터 시작되고, 그 흥정에서 정해진 값이 결국 사무소 전체 가격이 됩니다.
첫째, 원가를 시간으로 잽니다. 거래처 한 곳에 한 달 몇 시간을 쓰는지 지난 석 달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담당 직원이 음식점 한 곳에 월 3시간을 쓴다면, 3시간에 시간당 인건비를 곱한 값이 가격의 바닥선입니다. 이 선 아래로 받는 거래처는 맡을수록 손해가 쌓여요.
둘째, 변수 표로 구간을 나눕니다. 개인 간편장부, 개인 복식부기, 법인의 세 줄을 세우고 줄마다 매출 구간을 두세 칸으로 나눠요. 직원 수와 업종 복잡도는 추가 요금 칸으로 따로 둡니다. 이렇게 해 두면 상담 자리에서 표의 칸을 짚기만 해도 견적이 나오죠.
셋째, 포함 범위를 적습니다. 부가세·원천세 신고는 포함, 세무조정료는 별도, 급여 신고는 직원 수에 따라 추가하는 식으로 한 줄씩 적어 두세요. 이 한 줄이 신고 철의 "왜 또 내요?"를 미리 막아 줍니다.
넷째, 대표 묶음 하나를 다듬습니다. 저희는 상품 가짓수보다 대표 묶음 하나의 완성도가 매출을 가른다고 봅니다. 기장에 자문이나 경정청구를 덤처럼 얹어 가격을 맞추지 말고, 기장 묶음 하나를 표준으로 만든 뒤 양도·증여 같은 큰 일은 따로 견적을 내는 식이에요. 2026년 8월 저희가 네이버 검색량을 재 보니 기장료는 월 880회였지만 양도 관련 검색은 4만 회가 넘었습니다. 사장님들은 가격표보다 큰일이 생겼을 때 세무사를 찾는다는 뜻이죠.
다섯째, 가격을 말하는 방식을 규정 안에 둡니다. 자기 사무소 수임료를 사실대로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국세청 광고 고시안 해설의 요지예요. 반면 다른 세무사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는 고시안에서 제한 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세무사법 제12조의7은 수임을 끌어오려고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광고를 막습니다. "첫 3개월 기장료 할인", "업계 최저가" 같은 문구는 이 조항과 최상급 표현 제한에 함께 걸릴 수 있어요. 국세청 광고 고시안(「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2026년 8월 20일 행정예고됐습니다. 시행 시점은 국세청 공고로 확인해야 하니, 게시 전에 세무사회 해석을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섯 단계가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장면으로 볼게요. 예를 들어 김 세무사님이 개업 2년 차에 음식점 거래처를 월 8만 원에 받아 왔다고 해 보죠. 사장님은 메신저로 영수증 사진을 띄엄띄엄 보내고, 직원은 매달 마감 직전에 자료를 재촉합니다. 신고 철에 조정료를 청구하자 사장님은 처음 듣는 돈이라며 서운해하고요.
같은 김 세무사님이 다섯 단계를 거친 뒤라면 장면이 달라집니다. 첫 상담에서 변수 표를 펴고 매출 구간과 직원 수로 칸을 짚은 다음, 포함 범위와 조정료 시기를 견적서 한 장에 적어 건네요. 다음 달 25일에는 자료 목록이 먼저 가니, 재촉 전화 대신 정리된 자료가 돌아옵니다.
가격표가 정리됐다면 남은 질문은 거래처를 어떻게 늘리느냐입니다. 세무사법 제2조의2는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일을 금지하고 있어서, 소개비로 거래처를 늘리는 길은 처음부터 막혀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 대가 없는 소개는 받은 서비스를 남에게 말하기 쉬울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건넨 '올해 세금 일정표' 한 장은 사장님이 옆 가게 사장님에게 그대로 보여 주기 좋은 자료가 되죠. 이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이 모든 걸 거친 상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 01원가를 시간으로
거래처별 월 투입 시간으로 바닥선을 잡습니다
- 02변수 표로 구간
개인 간편·복식, 법인 세 줄로 나눕니다
- 03포함 범위 적기
신고 범위와 조정료 별도 여부를 적습니다
- 04대표 묶음 하나
기장 묶음을 표준으로, 큰 일은 따로 견적
- 05광고 문구 점검
할인 약속과 최상급 표현을 뺍니다
원가 계산에서 광고 문구 점검까지 순서입니다.
가격표 다음에 막히는 것, 시간과 손이 모자라는 지점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혼자 해 볼 수 있는 일은 꽤 분명합니다. 거래처별 월 투입 시간을 적고, 변수 표로 세 줄짜리 가격표를 만들고, 견적서에 포함 범위를 한 줄씩 적는 일은 오늘 저녁에도 시작할 수 있어요. 막히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가격표를 만들어 놓고도 상담 전화가 오지 않으면 그 표를 보여 줄 자리가 없고, 신고 철에 거래처 서른 곳을 챙기다 보면 콘텐츠를 쓰거나 홈페이지 문구를 고칠 시간이 남지 않거든요. 월 8만 원 거래처를 받아 놓고 재촉 전화에 하루를 쓰던 김 세무사님 같은 분이 가격표만 새로 만든다고 바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에센셜 마케팅은 이 지점을 순서대로 풀어 갑니다. 먼저 어떤 업종과 세목을 앞세울지 정하는 대표 브랜딩부터 봐요. 음식점 기장에 강한지, 법인 결산에 강한지, 양도·증여 같은 큰일에 강한지에 따라 사장님이 검색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정해진 전문 분야를 절세·신고 정보 콘텐츠로 풀어 유튜브 숏폼과 블로그에 올릴 기획안을 만들고, 광고는 세무사 광고 규정 안에서 쓸 수 있는 문구로 운영합니다. "업계 최저가"나 할인 약속 같은 표현은 처음부터 빼고 설계하는 식이에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와 상담 동선을 정리합니다. 검색으로 들어온 사장님이 어떤 글을 읽고, 어느 버튼에서 기장 상담을 신청하고, 그 문의가 누구에게 어떻게 도착하는지까지 한 줄로 이어 두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세팅이 끝나면 독자님 손에는 내 전문 분야가 드러나는 소개 문구, 정기적으로 올라갈 콘텐츠 계획, 가격표를 꺼내 보일 상담 페이지가 남습니다. 흥정이 시작되기 전에 변수 표를 펼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셈이죠.
지금 사무소의 브랜딩이나 상담 동선이 어디서 끊기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신청으로 현재 상황을 알려 주세요. 혼자 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하시고, 막히는 부분만 같이 점검해 보면 됩니다. 이제 오늘 바로 시작할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정리
도입의 음식점 사장님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옆 사무소는 10만 원이라던데요, 하는 질문에 이제는 다른 사무소 숫자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수 표를 펴고 "매출이 이 구간이고 직원이 두 분이라 이 칸입니다. 부가세·원천세 신고가 들어 있고, 조정료는 신고 철에 따로 안내드려요"라고 말하면 되죠. 흥정이 설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 거래처별 월 투입 시간을 지난 석 달 기록으로 적었다
- 개인 간편장부·개인 복식부기·법인 세 줄의 가격표를 만들었다
- 견적서에 포함 신고와 조정료 별도 여부를 한 줄씩 적었다
- 직원 수·업종 복잡도에 따른 추가 요금 칸을 정했다
- 광고 문구에서 할인 약속·최상급 표현·타 사무소 비교를 뺐다
- 매달 자료 요청일과 문의 응답 기한을 거래처에 알렸다
오늘 바로 시작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 거래처 다섯 곳을 골라 지난 석 달 동안 쓴 시간을 적고 바닥선을 계산하세요.
- 변수 표를 기준으로 세 줄짜리 가격표 초안을 만들고 포함 범위를 붙이세요.
- 다음 달 25일에 보낼 자료 목록 한 장과 올해 세금 일정표 한 장을 준비하되, 혼자 하기 어렵다면 무료 상담 신청으로 지금 상담 동선과 브랜딩 상태를 점검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업 첫해에는 기장료를 낮게 받아도 괜찮을까요?
낮게 시작하는 것보다 그 숫자가 기준점으로 굳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기장은 매달 반복되는 계약이라 한 번 정한 값을 올리기 어렵거든요. 낮춰야 한다면 기간과 범위를 정한 조건으로 견적서에 적어 두고, 할인 자체를 광고 문구로 내걸지는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격 말고 첫해 거래처를 모으는 길은 개업 첫해 거래처 유입을 만드는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간편장부대상자도 기장을 맡길 이유가 있나요?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가운데 장부 없이 신고한 소득에 해당하는 몫의 20%가 더해지는 구조예요. 다만 신규 개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예외라서, 상담에서 거래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짚어 주면 설득이 한결 쉬워집니다.
기존 거래처의 기장료를 올리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인상 통보보다 범위 재확인으로 여는 편이 부드럽습니다. 처음 계약 때와 비교해 매출 구간, 직원 수, 증빙 건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수 표로 보여 주세요. 숫자가 바뀐 이유가 거래처 쪽 변화에 있다는 게 보이면 협상이 아니라 설명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기장료를 공개해도 규정에 걸리지 않나요?
자기 사무소 수임료를 사실에 맞게 게시하는 것은 고시안 해설상 허용되는 방향으로 보도됐습니다. 걸리는 쪽은 다른 세무사 수임료와의 직접 비교, 할인이나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문구,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이에요. 고시 시행 시점은 국세청 공고로 확인해야 하니, 게시 전에 세무사회 해석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