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세무사회가 만든 보수표는 과징금 1억90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이 글의 순서 · 8개 장
개업하고 첫 거래처 상담을 마친 저녁을 떠올려 보세요. 대표님이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라고 묻자, 세무사님은 기장료 금액 하나를 말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석 달 뒤 그 거래처에 세무조사 통지가 옵니다. 이때 받을 금액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죠.
저희가 개업 세무사님들과 가격표를 함께 펼쳐 보면, 기장료 칸만 채워진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나머지 업무는 "그때 가서 협의"로 비어 있고요. 그 협의는 대개 깎는 쪽으로 흐릅니다. 매달 돈을 내는 거래처에 추가 금액을 처음 꺼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나면 조정과 상담, 조사 대응까지 다 해 놓고도 기장료 한 줄만 받은 셈이 됩니다. 이 글은 세무사 사무소가 하는 업무 7가지를 한 장의 표로 펼칩니다. 업무마다 언제 받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값을 매기는지 차례로 짚어 볼게요. 협의가 깎기로 흐르지 않게 막아 주는 계약서 문장도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 대리를 맡고도 어떤 사무소는 제값을 받고, 어떤 사무소는 공짜로 일합니다. 차이는 금액 칸이 아니라 표의 다른 한 칸에서 갈리는데요. 어느 칸인지는 세 번째 장에서 실제 계약서 문장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세무사 수수료에는 왜 정해진 표가 없을까요
"업계 평균표 같은 거 없나요?" 개업을 준비하는 세무사님께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저희도 처음엔 어딘가 기준표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공식 보수표가 없습니다.
1961년 세무사법이 생길 때는 정부가 보수 상한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1999년 카르텔일괄정리법이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죠. 가격을 함께 정해도 되던 예외를 한꺼번에 정리한 법인데, 이때 세무사를 포함한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더 중요합니다. 보수가 계속 내려가자 중부지방세무사회가 2007년 '보수 제값받기 운동'을 벌이며 보수표를 만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3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시정 조치와 과징금 1억9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러 사무소가 같은 가격표를 쓰기로 하면, 그 자체로 담합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동기 가격표를 받아서 그대로 쓰겠다"는 계획을 들으면 저희는 먼저 말리는 편입니다. 참고는 해도 되지만, 내 가격은 내 업무 범위와 원가로 따로 세워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조업 거래처가 많은 동기의 조정료 구간을 옮겨 오면, 음식점 위주인 사무소에서는 구간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업종이 다르면 한 건에 드는 품부터 다르니까요.
남의 표를 빌리지 않으면 처음엔 막막합니다. 대신 내 원가에서 출발한 가격은 거래처가 물어도 근거를 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세워야 할까요. 금액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는데, 바로 '어떤 방식으로 매기느냐'입니다.
세무사수수료는 네 가지 방식, 일곱 줄로 정리됩니다
대표님 머릿속에서 세무사 비용은 "한 달에 얼마"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사무소 장부를 열어 보면 돈이 들어오는 리듬이 업무마다 다르죠. 매달 들어오는 돈,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돈, 일이 생길 때만 들어오는 돈이 한 통장에 섞여 있습니다.
이 리듬은 2017년 세무 전문 매체 택스워치가 사무소들의 수수료 체계를 취재한 기사에 잘 드러납니다. 기장료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눈 뒤 매출에 따라 더하는 월 단위였어요. 세무조정료는 매출액 기준 기본 수수료에 난이도별 비용을 얹었고요. 세무조정은 장부상 이익을 세법 기준 소득으로 맞추는 작업이라, 1년에 한 번 결산 때 몰립니다. 세무조사 대리는 '계약에 따른다', 또는 '기본 수수료에 알파'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걸 묶으면 매기는 방식은 네 가지입니다.
- 월정액: 매달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기장이 대표적이에요.
- 연 1회 매출 연동: 매출 구간마다 기본료를 두고 난이도를 더합니다. 세무조정과 소득세·법인세 신고가 여기 들어가요.
- 건별 정액: 일이 생길 때 한 건씩 받습니다. 상담과 단순 신고 대행이 그렇습니다.
- 기본 + 가산: 시작 금액을 정하고 범위가 커지면 더합니다. 조사 대리나 재산 세제 자문처럼 끝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일에 맞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협의가 매끄러운 사무소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금액보다 "이 일은 이렇게 계산합니다"를 먼저 말하더라고요. 대표님은 숫자에는 흥정을 걸어도, 계산 방식에는 좀처럼 흥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료는 매출 구간 기본료에, 감면 검토가 있으면 더해집니다"라고 먼저 말하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얼마 깎아 주세요"가 아니라 "저희는 어느 구간이에요?"로 바뀌죠.
이제 업무 7가지를 이 방식에 맞춰 한 표에 올려 보겠습니다. 금액 칸은 일부러 비웠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공동 가격표는 위험하고, 원가와 업종은 사무소마다 다르니까요.
| 업무 | 받는 시점 | 매기는 방식 | 값이 달라지는 요인 | 계약서에 남길 한 줄 |
|---|---|---|---|---|
| 기장 | 매달 | 월정액 | 개인·법인, 매출 구간, 전표 양 | 월 거래 건수가 정한 수를 넘으면 구간 조정 |
| 부가세·원천세 신고 | 분기·매달 | 기장료 포함 또는 건별 | 기장 거래처 여부, 신고 건수 | 기장료에 포함되는 신고를 목록으로 명시 |
| 세무조정·소득세·법인세 신고 | 연 1회(개인 5월, 12월 결산 법인 3월) | 매출 연동 + 난이도 가산 | 매출액, 업종, 공제·감면 검토 양 | 기본료 포함 범위와 가산 항목 목록 |
| 성실신고확인 | 연 1회(대상자만) | 별도 정액 또는 매출 연동 | 수입금액, 증빙 상태 | 확인 수수료는 신고 수수료와 별도 |
| 상담 | 생길 때 | 건별 | 세목, 검토 깊이 | 신고를 맡기면 상담료 차감 여부 |
| 세무조사 대리 | 통지를 받았을 때 | 기본 + 가산 | 조사 기간, 범위, 세목 | 기간·세목이 늘면 다시 산정 |
| 양도·증여·상속 자문과 신고 | 생길 때 | 기본 + 가산 | 재산 종류, 가액, 관계자 수 | 평가·신고·사후 대응을 단계별로 분리 |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어 보면 매달 들어오는 줄은 기장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여섯 줄은 시점도 크기도 제각각이죠. 첫 계약 때 이 표를 함께 보여 주면, 대표님은 나중에 생길 비용을 미리 알게 됩니다. 저희가 지켜본 바로는 미리 보여 준 사무소일수록, 추가 비용을 꺼냈을 때 "아, 그때 들었던 그거네요"라는 반응이 돌아왔어요.
기장 한 줄의 금액을 정하는 법은 기장료 시세와 정하는 기준: 최저가 10만 원 함정과 가격표 5단계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아래 여섯 줄에 집중할게요.
성실신고확인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개인사업자가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장부 확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은 확인에 쓴 비용의 60%를 연 12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해 줍니다. 수수료를 안내할 때 "이 비용의 일부는 세액공제로 돌아옵니다"를 함께 말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대표님이 느끼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상 여부는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정해지니 거래처마다 먼저 확인하세요.
여섯 줄 가운데 조사 대리와 재산 세제 자문은 따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날에는 그 크기가 보이지 않거든요.
- 월정액: 기장
- 연 1회 매출 연동: 세무조정·신고
- 성실신고확인은 별도 정액
- 건별 정액: 상담·단순 신고
- 기본+가산: 조사 대리
- 기본+가산: 양도·증여·상속 자문
받는 시점이 다르니 매기는 방식도 다릅니다.
범위가 흔들리는 일은 계약서 한 문장이 값을 지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대표님은 불안합니다. 그 자리에서 세무사님이 금액을 말하면 대표님은 "알아서 잘 해 주세요"라고 답하죠. 문제는 조사가 예정보다 길어지거나 다른 세목으로 번질 때 터집니다.
택스워치 취재에서 한 세무법인은 조사 대리를 '기본 수수료 + 알파'로 받고, 조사 기간과 범위가 바뀌면 다시 조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재조정 조건이 계약서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난 일은 고스란히 사무소가 떠안는 공짜 노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 세무사님이 거래처 조사 대리를 금액 하나로 받았다고 해 보죠. 조사가 2주 연장되고 부가세까지 함께 보자는 요청이 옵니다. 추가 금액을 꺼내지 못한 채, ○○ 세무사님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만들었어요. 다음 계약부터는 단계와 재산정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연장 통지를 받은 날,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범위가 늘어 추가 금액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문자 한 통으로 정리가 끝났죠.
조사 대리 계약서에는 아래 세 문장을 넣어 두기를 권합니다.
- "기본 수수료는 통지된 세목과 조사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세목이 추가되면 늘어난 범위를 따로 산정해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 "조사 종결 뒤 불복 절차는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계약합니다."
세 번째 문장의 불복 절차는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조사와는 별개의 일이라, 미리 선을 그어 두지 않으면 같은 금액 안에 묶여 버려요.
세무조정도 원리는 같습니다. "기본료에는 결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신고서 제출이 포함됩니다"처럼 포함 목록부터 적어 두세요. 그다음 감면·공제 검토나 수정신고는 가산 항목으로 따로 적습니다.
이 문장들은 거래처를 의심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느낀 건, 대표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라는 점이었어요. 미리 적어 둔 조건은 나중의 추가 금액을 '약속했던 금액'으로 바꿔 줍니다.
처음에 같은 조사 대리를 맡고도 값이 갈린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차이는 금액 칸이 아니라 '매기는 방식' 칸에서 나옵니다. '기본 + 가산'이라는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을 계약서에 적어 둔 한 문장이죠.
그런데 여섯 줄을 다 채우고 나면 유혹이 하나 생깁니다. 모든 칸을 다 팔고 싶어지는 거예요.
- 01기준 정하기
기본 수수료는 통지된 세목과 기간 기준
- 02재산정 조건
기간 연장·세목 추가 시 서면으로 안내
- 03불복 분리
조사 종결 뒤 불복은 별도 계약
범위가 늘어도 추가 금액을 약속으로 바꿉니다.
기장료 밖의 칸이 거래처 한 곳의 값을 바꿉니다
"칸을 늘리면 결국 거래처한테 이것저것 파는 것 아닌가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세무사님도 많습니다. 저희 생각은 조금 달라요. 칸을 늘리는 목적은 더 파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이름과 값을 붙이는 데 있죠.
여기서 흔히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곱 줄을 한꺼번에 밀다가 정작 기장 관리가 흔들리는 경우예요. 저희가 보기에 매출이 커지는 사무소는 부가 업무를 많이 붙인 곳보다, 가장 잘하는 핵심 하나에 힘을 모은 곳이었습니다. 기장 거래처 관리가 탄탄해야 그 위에서 조정, 조사 대리, 재산 세제 자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니 오늘 할 일은 표의 일곱 줄 가운데 '우리 사무소가 가장 잘하는 줄'에 동그라미 하나를 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소개입니다. 소개로 들어온 거래처는 광고비가 들지 않고, 그 거래처가 또 다른 대표님을 데려오면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소개는 결국 결과물의 품질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 신고 시즌이 끝난 뒤 결과를 한 장짜리 요약으로 정리해 드리면, 대표님은 그 종이를 다른 대표님께 보여 주며 사무소 이야기를 꺼냅니다. 개업 초기에 거래처가 어디서 들어오는지는 개업 첫해 거래처 유입 경로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다만 소개를 키우는 방식에는 선이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 제정안은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를 금지 항목에 넣었어요. "소개해 주시면 사은품을 드립니다" 같은 문구가 여기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개는 보상이 아니라 '보여 주기 쉬운 자료'로 키워야 하죠. 상담하다 보면 소개가 많은 사무소의 공통점도 화려한 홍보가 아니었습니다. 대표님이 받은 자료를 남에게 보여 주기 쉬웠다는 점이었어요.
기장료는 가격 경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반면 한 거래처와 오래 일하며 남기는 몫은 나머지 여섯 줄에서 커집니다. 동그라미 친 한 줄을 잘해 내면, 다른 줄은 대표님이 먼저 물어 오게 되죠.
표를 다 만들었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가격표를 홈페이지에 올려도 될까요.
가격표를 공개해도 될까요, 광고 규정이 정한 선
가격을 공개하면 문의가 늘 것 같아 홈페이지에 메뉴판을 올리고 싶어집니다. 2017년 취재에서도 드물게 온라인에 메뉴판 형식으로 가격을 공개한 곳이 있었어요. 다만 2026년에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개정 세무사법에 따른 광고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어 국세청은 8월 20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죠. 이 가운데 가격표와 관련된 내용을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고시 제정안 내용 | 가격표에 주는 뜻 |
|---|---|---|
| 금지 |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금액·성공보수율·할인율)를 비교하는 광고 | "타 사무소보다 저렴" 같은 문구는 쓰지 않기 |
| 허용 | 자신의 수임료를 객관적 자료에 따라 사실대로 게시 | 내 가격표 자체는 올릴 수 있음 |
| 금지 | 금품·경제적 이익 제공 약속(소액 판촉물, 무료 상담·설명회 안내는 제외) | 소개 사은품 약속은 빼고, 무료 상담 안내는 가능 |
| 금지 | 국내 최고·업계 최고·국내 유일 같은 우월성 표현 | 금액 앞의 '최고' 수식어 지우기 |
| 금지 | 통계적 근거 없는 환급률·절세율·성공률 표시 | 근거 없는 '절세율' 숫자 빼기 |
표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내 가격을 사실대로 보여 주는 것은 되고, 남과 비교하거나 근거 없이 꾸미는 것은 안 됩니다. 이 제정안은 시행 전에 올린 광고도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고치거나 지우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올려 둔 문구도 한 번 다시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저희가 확인한 시점까지 최종 고시 공포 소식은 찾지 못했습니다. 가격 문구를 올리기 전에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기장료 월 ○○만 원부터"는 사실 게시지만, 같은 문장에 "인근 사무소 대비"를 붙이는 순간 비교 광고가 됩니다.
저희가 사무소 홈페이지 문구를 점검할 때 가장 자주 지우는 것도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금액 앞에 붙은 수식어였죠. 숫자는 그대로 두고 꾸밈말만 걷어 내도, 공개 가격표는 규정 안에서 충분히 일합니다.
- 내 수임료를 사실대로 게시
- 무료 상담·설명회 안내
- 타 사무소와 수임료 비교
- 최고·유일 등 우월성 표현
- 근거 없는 절세율·성공률
고시 제정안 기준이며 최종 공포 전입니다.
혼자 해 볼 수 있는 일과 막히는 지점
앞 장의 표와 계약서 문장은 오늘 저녁에 혼자 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업무를 일곱 줄에 적고, 조사 대리 계약서에 재산정 문장을 넣는 데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어요. 막히는 건 그다음입니다. 신고 시즌에 거래처 전화를 받다 보면 홈페이지 가격 문구를 다시 읽을 시간이 나지 않거든요. 마감을 넘기고 나서야 "인근 사무소 대비라는 말이 아직 남아 있었네" 하고 알아차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에센셜 마케팅은 먼저 사무소가 지금 올려 둔 것부터 봅니다. 홈페이지 가격 문구, 블로그 글, 광고 문안을 한 장에 모아 놓고 비교·우월성 표현이나 근거 없는 절세율 숫자가 있는지 가려내요. "기장료 월 ○○만 원부터"에 붙은 꼬리표를 걷어 내는 식입니다. 그다음에는 사무소가 가장 잘하는 업종과 세목을 한 줄로 정합니다. 앞 장에서 동그라미를 친 바로 그 한 줄이 대표 브랜딩의 중심이 돼요.
그 한 줄을 바탕으로 절세·신고 정보를 유튜브 숏폼과 블로그 글로 기획해 만들고, 광고를 운영하며, 기장·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홈페이지와 상담 동선을 세팅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세무사 광고 규정 안에서 이어지도록 처음부터 맞춰 두는 것이 저희 방식이에요.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는 세무사 마케팅 구조 보기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대표님 손에는 규정에 맞게 정리된 문구와 사무소의 전문 한 줄, 문의가 상담으로 이어지는 길이 남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할 첫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예요?"라는 질문에, 이제 세무사님은 기장료 한 줄이 아니라 일곱 줄짜리 표를 펼칠 수 있습니다. 석 달 뒤 조사 통지가 와도 당황할 일이 없어요. 그 금액은 이미 계약서 한 문장 안에 들어 있으니까요.
오늘 바로 할 첫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 사무소가 하는 업무를 표의 일곱 줄에 맞춰 적고, 줄마다 네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조사 대리와 세무조정 계약서에 포함 범위와 재산정 조건 문장을 넣습니다.
- 홈페이지·블로그 가격 문구를 혼자 점검하기 어렵다면, 상담 신청으로 지금 상황을 진단받고 비교·우월성 수식어부터 지웁니다.
- 기장료에 포함되는 신고 업무를 목록으로 적었다
- 세무조정료를 매출 구간 기본료와 가산 항목으로 나눴다
- 신고를 맡기면 상담료를 차감할지 정했다
- 조사 대리 계약서에 기간·세목 변경 시 재산정 문장을 넣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거래처에 세액공제를 함께 안내할 문장을 만들었다
- 동기나 지역회 가격표를 그대로 옮겨 쓰지 않았다
- 공개 가격 문구에 비교·우월성 표현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수수료 평균은 지금 얼마인가요?
공식 평균표는 없습니다. 2017년 택스워치 취재에서 기장료는 월 10만~15만 원 수준이었어요. 매출 1억 원 미만 개인 기준으로 15만 원을 받는 곳과 10만 원을 받는 곳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시세는 그때와 달라졌을 수 있으니 참고로만 보시고, 내 원가로 다시 계산하세요.
세무수수료, 세무대리수수료, 세무대행수수료는 다른 말인가요?
검색에서는 거의 같은 뜻으로 섞여 쓰입니다. 다만 사무소 가격표에서는 업무별로 나눠 적는 편이 좋아요. '세무대행 수수료' 한 줄보다 기장·신고·조정을 나눠 적어야, 대표님이 무엇에 돈을 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담료를 따로 받아도 되나요?
받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2017년 취재에서도 상담료는 세목과 수준에 따라 달랐고, 신고를 맡기면 상담료를 빼 주는 곳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는 차감됩니다"라고 안내하면, 상담이 계약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무료 상담을 홈페이지에 써도 되나요?
고시 제정안은 무료 상담·설명회 개최를 안내하는 광고를 금지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다만 최종 고시가 확정되기 전이라, 문구를 올리기 전에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무료 상담 안내 옆에 다른 사무소와 비교하는 문장을 붙이지 않는 것도 함께 지켜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