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료보다 50배 가까이 검색되는 단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무소는 그 문을 기장으로 잇지 못합니다
이 글의 순서 · 7개 장
개업 첫해는 그럭저럭 지나갑니다. 전 직장에서 맺은 인연과 지인 사업자, 거래처가 소개해 준 대표님들로 장부가 하나씩 채워지거든요. 그러다 신고철이 끝난 어느 비수기 오후가 옵니다. 새 문의 전화가 한 주 내내 울리지 않는 날이죠.
그때 많은 대표님이 휴대폰을 열고 「세무사마케팅」을 검색하십니다. 속으로는 이런 말을 하시면서요. "블로그를 해야 하나, 광고를 돌려야 하나. 유튜브는 너무 멀고."
상담하다 보면 이 장면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다음 순서도 대개 비슷해요. 블로그 대행 견적을 서너 곳 받아 보고, 가장 무난해 보이는 곳에 몇 달 맡깁니다. 글은 쌓였는데 기장 문의가 늘지 않으니 결국 접으시죠.
돈보다 더 아까운 건 시간입니다. 서울만 해도 1년 사이 개업 세무사가 267명 늘었습니다. 한 달에 스무 명 넘는 새 경쟁자가 같은 동네, 같은 검색창에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몇 달을 헛돌면 그만큼 다른 사무소가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장 거래처가 실제로 들어오는 경로 일곱 개를 한 장의 지도로 펼쳐 드립니다. 경로마다 돈이 얼마나 들고, 첫 문의까지 얼마나 걸리고, 어떤 고객이 오는지 비교합니다. 2026년 바뀐 광고 규정에서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열어야 덜 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그리고 맨 위 문장의 그 단어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장료보다 50배 가까이 검색되는데, 정작 기장 거래처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단어죠. 그 문을 기장으로 잇는 방법은 세 번째 장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래처가 들어오는 길은 일곱 개뿐입니다
마케팅을 처음 고민하시면 선택지가 끝없어 보입니다. "블로그도 해야 하고, 인스타도 해야 하고, 유튜브는 또 언제 하지?" 머릿속 할 일 목록만 길어지죠. 그런데 고객이 세무사무소를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을 거꾸로 따라가 보면, 길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저희도 처음 세무사 분들과 일할 때는 채널을 많이 열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해 보니 반대였어요. 채널마다 들어오는 고객의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무소가 원하는 거래처와 맞지 않는 채널에 힘을 쓰면, 문의는 늘어도 계약은 늘지 않더라고요.
일곱 길은 크게 세 갈래로 묶입니다. 첫 갈래는 이미 맺은 관계에서 오는 길이에요. 기존 거래처가 지인을 데려오는 소개, 그리고 이미 계약한 거래처가 양도나 법인전환 같은 새 일을 맡기는 추가 업무가 여기에 속합니다. 돈은 거의 들지 않지만, 관계의 크기만큼만 커집니다.
두 번째 갈래는 검색에서 오는 길입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동네 세무사를 찾는 지역 검색, 세금 정보를 찾다 칼럼을 읽고 오는 길, 돈을 내고 맨 위에 뜨는 검색광고가 있죠. 같은 검색이라도 마음은 다릅니다. 지역 검색은 맡길 곳을 고르는 중이고, 칼럼 독자는 아직 공부하는 중이며, 광고를 누른 사람은 여러 곳을 견주는 중인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갈래는 사람을 먼저 보고 오는 길입니다. 숏폼이나 유튜브에서 세무사의 얼굴과 말투를 먼저 접하거나, 특정 업종 대표들을 모은 세미나·설명회에서 직접 만나는 경우예요. 첫 문의까지 시간은 걸려도, 들어올 때 이미 "이분께 맡기고 싶다"는 마음을 안고 옵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어디서 많이 오느냐"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객이, 얼마 만에, 어떤 위험을 안고 오느냐"로 정리했어요. 표를 보실 때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 들어오는 고객의 성격부터 읽어 보세요.
| 경로 | 시작 비용 | 첫 문의까지 | 들어오는 고객 | 규정상 주의 |
|---|---|---|---|---|
| 기존 거래처 소개 | 거의 없음 | 정할 수 없음 | 신뢰 높음, 가격 저항 낮음 | 소개 대가 금지 |
| 지역 검색·플레이스 | 낮음 | 비교적 빠름 | 가까운 곳을 찾는 사업자 | 근거 없는 우월 표현 |
| 블로그·홈페이지 칼럼 | 시간이 많이 듦 | 몇 달 걸림 | 정보를 찾다 온 사람 | 근거 없는 결과 수치 |
| 숏폼·유튜브 | 중간 | 몇 달 걸림 | 얼굴을 보고 신뢰한 사람 | 결과 보장 표현 |
| 검색광고 | 켜는 날부터 돈 듦 | 가장 빠름 | 가격 비교하는 사람이 많음 | 수임료 비교·최저가 |
| 세미나·설명회 | 중간 | 행사 직후 | 특정 업종 대표 | 금품 제공 약속 |
| 기존 거래처 추가 업무 | 거의 없음 | 바로 | 이미 계약한 고객 | 결과 보장 표현 |
눈여겨보실 곳은 두 군데입니다. 첫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두 경로가 모두 "이미 맺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둘째, 가장 빠른 검색광고는 가격을 비교하는 고객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 소개로 온 대표님은 "보수는 그 정도면 됩니다"로 대화가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반면 광고로 온 대표님은 "다른 데는 월 얼마던데요"부터 꺼내시는 경우가 흔하죠. 같은 기장 문의라도 계약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 차이를 기억해 두시면 뒤에서 순서를 왜 그렇게 잡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무소가 출발하는 곳, 소개가 왜 멈추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소개는 왜 어느 날 갑자기 멈출까
"저희는 소개로만 컸어요." 상담하다 보면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소개로 들어온 거래처는 가격을 덜 따지고, 오래 머물고, 또 다른 소개를 데려옵니다.
문제는 소개가 남의 호의라는 데 있습니다. 언제 올지, 얼마나 자주 올지, 누구를 데려올지 사무소가 정할 수 없죠. 소개해 주던 거래처 한두 곳이 폐업하거나 이사만 가도 흐름이 뚝 끊깁니다.
그럼 소개해 준 분께 감사 표시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세무사 업계에서 특히 조심할 지점입니다. 세무사법 제2조의2는 세무대리 소개·알선의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2026년 10월 시행된 국세청 고시는 광고를 통해 소개·알선하는 것까지 막았고요. 소개 한 건에 상품권을 드리는 식의 장치는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개는 "보상"이 아니라 "건네기 쉬운 자료"로 키우셔야 합니다. 저희가 보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고객이 받은 서비스 경험 자체가 가장 강한 홍보이고, 그 경험을 지인에게 옮길 도구가 손에 있으면 소개가 저절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거래처가 많은 사무소라면, "부가세 신고 전 사장님이 챙길 증빙" 한 장짜리 자료를 만들어 거래처에 보내 두는 겁니다. 사장님은 동종 업계 지인에게 "우리 세무사님이 보내 준 건데" 하며 그대로 전달하시죠. 사장님 손에 들린 건 대가가 아니라 정보이고, 그 정보가 사무소 이름을 함께 싣고 갑니다.
순서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지난 1년간 거래처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다섯 개를 적습니다. 그중 하나를 골라 한 장짜리 자료로 만듭니다. 다음 신고 안내 문자에 그 자료를 함께 붙여 보냅니다.
다만 이 방법은 결국 기존 관계 안에서만 돕니다. 사무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먼저 찾아오게 하려면, 검색이라는 다른 문이 필요합니다.
- 소개해 준 분께 답례로 금품을 드린다
- 소개가 오기만 기다려 흐름이 끊겨도 대책이 없다
- 거래처가 지인에게 전할 한 장짜리 자료를 만든다
- 신고 안내 문자에 그 자료를 함께 붙여 보낸다
- 자료에 사무소 이름이 실려 소개가 이어진다
소개 대가는 금지되어 있어, 건네기 쉬운 자료가 대안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먼저 찾아오는 문, 검색
동네 사장님은 「동네 이름 + 세무사」를 칩니다
새로 가게를 연 사장님이 세무사를 찾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은 네이버 지도나 검색창에 "동네 이름 + 세무사"를 칩니다. 화면에 뜬 곳이 첫 후보가 되고, 리뷰와 소개 글을 본 뒤 전화를 겁니다.
이 문이 중요한 이유는 검색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공부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맡길 곳을 고르는 중이거든요. 저희가 세팅을 도와 보면, 네이버 플레이스(지도에 뜨는 업체 정보)에 주로 맡는 업종과 상담 절차만 제대로 적어도 걸려 오는 전화 내용부터 달라집니다.
방법은 세 단계입니다. 먼저 플레이스 소개 글 첫 줄에 "주로 맡는 업종: 음식점·카페"처럼 적습니다. 다음으로 상담 절차를 "전화 문의 → 장부 확인 → 보수 안내" 식으로 세 줄에 씁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처에 리뷰를 부탁할 때, 어떤 점이 편했는지 구체적으로 남겨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실 것도 하나 있습니다. "지역 최고", "가장 저렴한" 같은 문구는 이제 객관적 근거 없이 쓸 수 없습니다. 고시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니, 플레이스 소개 글도 예외로 보지 않는 게 안전해요. 업종, 경력 연수, 상담 방식처럼 사실로 확인되는 것만 적어 두세요.
기장료보다 50배 가까이 검색되는 단어
지역 검색은 가까운 사장님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주소와 상관없이, 훨씬 많은 사람이 매달 세금 때문에 검색창을 엽니다. 도입에서 열어 둔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검색광고 도구로 2026년 8월에 잰 월간 검색량입니다. 「양도세」 43,610회, 「증여세」 39,700회, 「상속세」 25,640회였어요. 반면 「기장료」는 880회, 「기장대리」는 270회에 그쳤습니다. 양도세 한 단어가 기장료 검색의 약 50배인 셈이죠.
이 숫자가 말해 주는 건 하나입니다. 세무사가 필요한 사람 대부분은 "기장"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칩니다. "아파트 팔면 세금 얼마", "부모님께 돈 받으면 증여세" 같은 식으로요.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무소는 이 문으로 기장 거래처를 못 데려올까요? 재산세제, 그러니까 양도·증여·상속처럼 재산이 오가며 생기는 세금 글을 쓰긴 씁니다. 그런데 글이 거기서 끝나요. 양도세 상담을 마친 고객에게 "사업 장부는 지금 어디서 보세요?"라는 다음 질문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 세무사님이 "법인 대표가 회사 건물을 팔 때 세금" 같은 글을 한 달에 두 편씩 쓴다고 해 보죠. 지금까지는 검색으로 들어온 분이 양도세 상담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글 끝에 "법인 장부와 개인 자산을 함께 보는 상담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담 중에는 사업 장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여쭙니다. 그러면 한 번의 신고 상담이 매달 이어지는 기장 계약으로 넘어갈 통로가 생깁니다.
정리하면, 큰 검색어는 입구로 쓰고 기장은 상담 안에서 이어 붙이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기장 맡기세요"로 시작하는 글은 찾는 사람 자체가 적어서, 아무리 잘 써도 문이 좁아요. 이제 남은 질문은 이 구조를 어떤 채널로, 어떤 순서로, 어떤 문구로 내보내느냐입니다.
양도세 한 단어가 기장료 검색의 약 50배입니다.
어떤 순서로 열고, 어떤 문구까지 써도 될까
숏폼이 먼저, 광고는 그릇을 갖춘 뒤에
"요즘은 다 유튜브 하던데요." 이 말씀도 자주 하십니다. 영상의 힘은 분명해요. 얼굴과 목소리를 먼저 본 분은 첫 전화부터 이미 이 세무사를 믿고 들어오시거든요. 다만 첫 문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하는 순서는 숏폼이 먼저입니다. 긴 영상은 말하는 사람의 전달력에 따라 결과 편차가 큽니다. 1분 안팎의 숏폼은 컷 편집과 자막으로 그 차이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어요. 주제는 앞 장의 큰 검색어, 그러니까 양도·증여·상속과 사업자 일상 세금에서 가져옵니다.
검색광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켜는 순간 문의가 들어오지만, 여러 사무소에 같은 질문을 돌리는 분이 많아요. 게다가 기장은 보수를 매달 나눠 받는 구조라, 광고비로 들인 돈을 되찾는 데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광고는 "그릇"이 준비된 뒤에 켜시는 게 맞습니다. 그릇이란 광고를 누르고 들어온 사람이 읽을 업종 안내, 상담 절차, 보수 기준이 정리된 홈페이지예요. 보수 기준을 어떻게 적을지는 할인 없이 보수 구조를 짜는 방법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릇 없이 광고부터 켜면 클릭은 돈 주고 사고, 상담은 놓치게 됩니다.
소개 자료 → 지역 검색 정리 → 큰 검색어 칼럼과 숏폼 → 홈페이지 상담 동선 → 마지막에 검색광고. 앞 단계가 비어 있으면 뒤 단계 비용이 그대로 샙니다.
2026년 10월부터 바뀐 문구 기준
어느 채널이든 결국 광고 문구가 나갑니다. 세무사 광고 제한을 담은 개정 세무사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그 구체 기준인 국세청 고시 제2026-32호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은 10월 12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다들 여기서 멈추십니다. 어디까지가 되는 말인지 감이 안 오시니까요.
고시가 막는 것을 쉬운 말로 옮기면 넷입니다. 다른 세무사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기. 수임을 위해 돈이나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기. 근거 없이 "최고·유일·최저가"라고 쓰기. 산출 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 같은 수치를 내세우기입니다.
수치를 아예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 기간, 모집단, 산출 방법 같은 근거를 밝히면 쓸 수 있어요. 대신 그 근거자료를 처음 광고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고, 국세청이 요구하면 5일 안에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담 고객 중 ○%"라고 쓰고 싶다면, 그 숫자를 뽑은 명단과 계산식을 먼저 파일로 남겨 두는 순서로 가셔야 합니다.
고시는 세무사 본인이 만든 광고뿐 아니라 다른 법인·개인·인터넷 사이트가 제작하고 게시한 광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마케팅 업체에 맡겼더라도 게시 전 문구는 사무소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반대로 열려 있는 길도 분명합니다. 세금 지식을 알려 주는 글과 영상, 자기 수임료를 사실대로 게시하는 것, 경력과 주력 업종 같은 확인 가능한 사실은 모두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적다는 건 모두가 비슷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적은 카드를 한 주제로 쌓아 온 사무소가 눈에 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일곱 개를 다 하지 말고, 하나를 끝까지
지도를 펼쳐 놓으면 욕심이 납니다. 블로그도 숏폼도 플레이스도 광고도, 이번 달에 다 시작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저희가 지켜본 바로는, 채널을 한꺼번에 많이 연 사무소일수록 석 달 뒤 남아 있는 채널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무사무소의 가장 큰 자원은 대표 세무사의 시간인데, 신고철이 오면 그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요. 다섯 개 채널을 조금씩 돌리다 신고철에 모두 멈추면, 어느 채널도 검색 노출이 붙거나 구독자가 쌓이는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저희 관점은 이렇습니다. 사업을 키우는 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끝까지 지키는 집중이고, 곁가지 채널은 오히려 성장을 늦춥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 거래처를 원하는 사무소라면, 올해는 "법인 대표의 자산과 세금" 한 주제로 칼럼과 숏폼만 주 1편씩 쌓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실 일곱 번째 경로가 있습니다. 이미 계약한 거래처예요. 기장 고객 상당수가 언젠가 양도·증여·상속이나 법인전환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먼저 알려 주는 사무소가 되면, 새 고객을 찾지 않고도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죠. 이걸 다 누가, 언제 하느냐입니다.
- 01소개 자료
거래처가 건네기 쉬운 한 장짜리 자료를 만든다
- 02지역 검색 정리
플레이스 첫 줄에 주로 맡는 업종과 상담 절차를 적는다
- 03큰 검색어와 숏폼
양도·증여·상속 주제로 글과 숏폼을 한 주제로 쌓는다
- 04홈페이지 동선
업종 안내, 상담 절차, 보수 기준을 한곳에 정리한다
- 05검색광고
그릇이 갖춰진 뒤에 마지막으로 켠다
앞 단계가 비어 있으면 뒤 단계 비용이 그대로 샙니다.
혼자 하기 버거운 부분은 어떻게 풀까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소개 자료랑 플레이스 정리는 이번 주에 해 볼 수 있겠다" 싶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건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막히는 건 그다음입니다.
칼럼 주제를 매달 뽑고, 숏폼을 찍고 편집하고, 문구를 광고 규정에 맞춰 검수하는 일. 들어온 문의를 상담으로 잇는 일까지 신고철과 겹치면 손이 닿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나 본 대표님들도 대부분 이 구간에서 멈추셨어요.
에센셜 마케팅은 이 막히는 구간을 한 번에 세팅합니다. 먼저 사무소가 가장 잘 맡는 업종과 세목을 정해 대표 브랜딩의 방향을 잡습니다. 그 방향에 맞는 절세·신고 정보 주제를 실제 검색량에 맞춰 뽑아, 숏폼과 블로그 콘텐츠로 기획·제작합니다. 콘텐츠를 본 사람이 기장·상담 문의를 남길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상담 동선을 만들고, 그릇이 갖춰진 시점에 광고를 운영합니다. 모든 문구는 세무사 광고 규정 안에서 검수하고요.
예를 들어 재산세제가 강한 사무소라면, 양도·증여·상속에서 자주 묻는 질문부터 숏폼과 칼럼으로 만들고 글마다 "사업 장부까지 함께 보는 상담" 안내를 붙이는 순서로 갑니다. 그러면 사무소에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검색되는 콘텐츠와, 그 콘텐츠를 상담으로 잇는 통로가 함께 남습니다.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는 세무사 마케팅 구조 보기에서 먼저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오늘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
전화가 조용한 비수기 오후, 검색창에 「세무사마케팅」을 치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제는 무엇부터 할지 고르실 수 있습니다.
소개는 보상이 아니라 건네기 쉬운 자료로 키웁니다. 동네 사장님은 지역 검색으로 맞이합니다. 기장보다 수십 배 큰 검색어를 입구로 삼고, 기장은 상담 안에서 이어 붙입니다.
채널을 일곱 개 다 열 필요는 없습니다. 한 주제로 한 채널을 끝까지 쌓고, 그릇을 갖춘 뒤에 광고를 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소개가 멈춘 달에도 열려 있는 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오늘 점검해 볼 것들입니다.
- 지난 1년간 거래처에서 받은 질문 다섯 개를 적어 두었다
- 플레이스 소개 첫 줄에 주로 맡는 업종이 적혀 있다
- 홈페이지·플레이스에 "최고·유일·최저가" 같은 표현이 없다
- 광고에 쓴 수치가 있다면 근거자료를 파일로 보관하고 있다
- 재산세제 상담 고객에게 사업 장부를 여쭙는 질문이 정해져 있다
- 올해 집중할 채널 하나와 주제 하나를 정했다
바로 시작할 첫 단계 세 가지입니다.
- 거래처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하나를 한 장짜리 자료로 만들어 거래처에 보냅니다.
- 플레이스와 홈페이지 문구를 이번 달 시행된 광고 고시 기준으로 한 번 훑어봅니다.
- 어느 경로부터 열지 혼자 정하기 어렵다면 무료 상담 신청에 지금 상황을 남겨 점검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와 유튜브 중 하나만 한다면 무엇이 나을까요?
말하는 게 편하시면 숏폼, 글이 편하시면 블로그·칼럼부터 시작하시는 게 오래 갑니다. 주제는 둘 다 같은 곳에서 가져오세요. 양도·증여·상속과 사업자 일상 세금처럼 검색량이 큰 쪽입니다. 채널보다 주제 선택이 결과를 더 크게 가릅니다.
첫 상담을 무료로 해 준다고 알려도 되나요?
행정예고 단계의 고시 제정안에는 무료 상담·설명회 개최를 안내하는 광고를 금지 대상에서 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종 고시 원문에서 그 단서가 그대로인지 확인하신 뒤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확인 전이라면 "상담 절차 안내", "설명회 개최 안내"처럼 표현하시길 권합니다.
거래처를 소개해 준 분께 감사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세무사법은 세무대리 소개·알선의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소개의 대가로 보일 수 있는 금품은 피하시는 게 맞아요. 대신 소개해 주신 거래처에 유용한 세금 자료나 신고 일정 안내를 먼저 챙겨 드리며 관계를 깊게 하시길 권합니다.
마케팅 업체에 맡기면 광고 규정 책임도 업체가 지나요?
그렇게 보시면 위험합니다. 2026년 10월 시행된 고시는 다른 법인이나 사이트가 제작·게시한 광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업체에 맡기시더라도 게시 전 문구는 사무소에서 최종 확인하시고, 수치를 썼다면 근거자료를 함께 받아 보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