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쓰던 이름이어도, 남이 먼저 출원하면 우리 이름이 아니게 됩니다
이 글의 순서 · 9개 장
상담하다 보면 이런 장면을 정말 자주 봅니다. 대표님이 몇 주를 고민해서 회사 이름을 정하고, 명함 시안까지 받아 둔 상태예요. 그런데 상표를 알아보다가 같은 업종에 비슷한 이름이 이미 출원돼 있는 걸 발견하십니다. 그날 밤 검색창에 「브랜드네이밍회사」를 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처음부터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잃는 게 꽤 큽니다. 간판·홈페이지·포장재에 이름을 다 넣은 뒤에 바꾸면 인쇄물과 광고비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거든요. 그동안 쌓아 둔 검색 기록과 후기도 새 이름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싼 곳에 맡겼는데 받은 게 이름 후보 목록 한 장뿐이라 허탈해하시는 경우도 봤어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세 가지가 손에 남습니다. 네이밍 견적이 왜 그렇게 차이 나는지, 맡기기 전에 우리 쪽에서 정리해 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견적서와 계약서에 어떤 다섯 줄이 있어야 이름이 진짜 우리 것이 되는지예요. 그런데 같은 금액을 내고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네 번째 장에서 보여 드릴게요.
네이밍 비용은 왜 5만 원부터 150만 원 넘게까지 벌어질까
견적을 서너 곳 받아 보면 숫자가 너무 달라서 당황하셨을 겁니다. 한 곳은 10만 원이라고 하고, 다른 곳은 그 열 배가 넘는 금액을 부르니까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시죠. "같은 이름 짓기인데, 비싼 곳이 더 잘 짓는 건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표에 적힌 "네이밍"이라는 말이 업체마다 서로 다른 일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국내 한 재능거래 플랫폼의 가격 안내 페이지를 보면, 브랜드 네이밍 비용을 5만~150만 원 범위로 안내합니다. 간단한 후보 제안은 10만 원 안팎에서 시작하고, 업계 전략과 활용 방안까지 담으면 15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하고요. 결국 가격 차이는 이름을 짓는 실력보다 맡기는 일의 범위에서 벌어집니다.
저희도 처음 견적을 비교할 때 여기서 한 번 크게 헤맸습니다. 후보 개수만 보고 골랐는데, 막상 받아 보니 상표 검토가 빠져 있어서 비용을 따로 다시 썼거든요. 그 뒤로는 견적을 받으면 금액보다 아래 표의 칸이 채워져 있는지부터 봅니다.
아래 표는 견적서를 같은 눈으로 읽으시라고 넣었습니다. 내 견적이 어느 열에 해당하는지, 비어 있는 칸이 무엇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구분 | 간단 제안형 | 전략 포함형 | 종합 브랜딩형 |
|---|---|---|---|
| 주로 받는 것 | 후보 이름 목록 | 후보 + 이름 뜻·스토리 | 이름 + 메시지·슬로건·로고 방향 |
| 사전 인터뷰 | 설문 정도 | 대표 인터뷰 1회 안팎 | 인터뷰 + 경쟁사 조사 |
| 상표 검토 | 대부분 없음 | 1차 유사 검색 정도 | 출원 가능성 의견까지 |
| 이런 회사에 맞음 | 이름만 급한 소규모 매장 | 첫 법인 설립·신제품 | 리브랜딩·투자 유치 앞둔 회사 |
이 표에서 보실 건 하나입니다. 세 번째 줄 "상표 검토"가 비어 있다면, 그 견적은 아직 최종 비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견적이 싸 보여도, 상표 검토를 따로 맡기면 총액은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그 빈칸을 채우는 데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부터 알아야겠죠.
- 후보 이름 목록 위주
- 상표 검토는 대부분 없음
- 이름만 급한 소규모 매장
- 이름 뜻·스토리와 인터뷰 포함
- 1차 유사 검색부터 출원 의견까지
- 첫 법인·리브랜딩에 적합
상표 검토 칸이 비어 있으면 최종 비용이 아닙니다.
이름값과 별개로 나가는 돈, 상표 출원 비용
이름을 받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하시다가, 출원 안내를 받고 놀라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정부 수수료가 업체 견적에 들어 있는 줄 아셨다는 말을 자주 듣거든요. 네이밍 회사에 낸 돈은 대개 이름을 만들어 준 값이고, 그 이름을 법으로 지키는 비용은 따로 나갑니다. 이 돈은 정부에 내는 수수료라서 업체를 바꿔도 줄어들지 않아요.
숫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년 2월 27일 시행)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출원하면서 정부가 고시한 상품 명칭만 쓰면, 출원료가 상품류 하나당 4만 6천 원이에요. 고시되지 않은 명칭을 섞으면 5만 2천 원이 됩니다. 한 상품류 안에서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넘는 개수마다 2천 원이 더 붙고요. 여기서 "상품류"는 상표를 쓸 업종 분류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설정등록료가 상품류 하나당 20만 1천 원 나갑니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는데, 이때는 회당 12만 2천 원이에요. 결과를 빨리 받고 싶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료는 상품류 하나당 16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를 파는 회사라면 "교육 서비스"와 "전자책·디지털 콘텐츠" 두 칸에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칸에 출원료와 등록료를 더하면 24만 7천 원이고, 두 칸이면 정부 수수료만 49만 4천 원이 돼요. 변리사에게 맡기면 대리 수수료가 여기에 따로 붙습니다. 칸을 하나 늘릴 때마다 출원료와 등록료가 같이 늘어나니, "어느 칸에 출원할지" 정하는 일이 곧 비용을 정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돈을 아끼려고 출원을 조금 미뤄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위험한 선택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상품류가 하나 늘 때마다 출원료와 등록료가 같이 늘어납니다.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가 먼저 쓰고 있었으니까 괜찮겠지."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표법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상표법 제35조를 보면,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겠다는 출원이 여러 건일 때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을 받습니다. 이걸 선출원주의라고 해요. 쉽게 말해 특허청에 먼저 서류를 낸 쪽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출원할 때 그 상표를 실제로 쓰고 있지 않아도, 쓸 의사만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조 제1항).
그래서 이름을 공개한 순간부터 출원하기 전까지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에요. 예를 들어 크라우드펀딩 페이지에 새 브랜드 이름부터 올리고 출원은 다음 달로 미뤘다고 해 보죠. 그 한 달 사이에 누군가 같은 이름을 먼저 출원하면, 우리는 먼저 쓰고도 그 이름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방법은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이름이 정해지면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비슷한 상표부터 찾아보세요. 검색창에 후보 이름과 우리 업종을 같이 넣어 보면, 같은 칸에 비슷한 이름이 있는지 대략 보입니다. 그다음 출원을 넣고, 그 뒤에 이름을 공개하는 게 안전해요.
그렇다면 네이밍 회사는 이 순서 가운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그 답을 정하기 전에, 같은 돈을 내고도 결과가 갈리는 지점부터 보셔야 합니다.
같은 비용을 내도 결과가 갈리는 한 가지, 맡기기 전 진단
처음에 열어 둔 질문을 이제 닫겠습니다. 같은 금액을 내고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차이는 맡기기 전에 우리 회사의 진짜 문제를 먼저 진단했느냐입니다.
막상 해 보면 다들 여기서 멈추시더라고요. "이름이 촌스러워서 고객이 안 온다"고 생각하고 네이밍을 맡겼는데, 진짜 문제는 누구에게 무엇을 파는지 정리가 안 된 데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지금 회사를 가장 세게 막고 있는 한 가지를 먼저 풀어야 다른 데 쓴 돈도 효과를 낸다고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이름이 아닐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필라테스 센터 두 곳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이름보다 "출산 후 회복 전문"처럼 누구를 위한 곳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해요. 그래야 네이밍 회사도 그 사람 귀에 들리는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브랜딩 순서, 중소기업 대표가 로고보다 먼저 정할 5단계 기준을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 전에 아래 세 줄을 대표님이 직접 써 보시라고 권합니다.
- 우리 고객은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찾는가
- 경쟁사와 비교해 고객이 우리를 고르는 이유 한 가지
- 3년 뒤 이 이름을 붙이고 싶은 상품이나 사업 범위
앞의 필라테스 센터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출산 후 몸이 예전 같지 않은 30대 엄마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오전 시간에 찾는다." 이 정도만 들고 가도 네이밍 회사의 인터뷰가 짧아지고 후보도 훨씬 날카로워집니다.
써지지 않는 줄이 있다면, 네이밍보다 그 질문에 먼저 시간을 쓰는 편이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줄을 잘 써 가도, 견적서와 계약서가 허술하면 받은 결과물이 온전히 우리 손에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견적서·계약서에서 확인할 다섯 줄
이름 후보를 받고 나서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죠?"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답은 업체 담당자의 말이 아니라 문서에 적혀 있어야 해요. 저희가 견적서와 계약서를 볼 때 꼭 찾는 줄은 다섯 개입니다.
- 일의 범위: 후보 몇 개, 인터뷰 몇 회, 수정 몇 번인지
- 상표 검토 범위: "유사 상표 1차 검색까지"인지 "출원 가능성 의견까지"인지
- 출원 대행 포함 여부: 출원까지 해 주는지, 변리사를 따로 연결하는지
- 권리 이전 시점: 최종 이름과 뜻풀이·스토리·슬로건 문구가 언제 우리 회사로 넘어오는지
- 재제안 조건: 출원 단계에서 막혔을 때 다시 제안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다섯 번째 줄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대표님이 신제품 이름을 맡기면서 계약서에 "최종안 1개 선정"만 적었다고 해 보죠. 이름을 받아 출원했더니 거절 의견이 왔고, 다시 의뢰하려니 새 계약이 필요해졌습니다. 같은 대표님이 처음부터 "최종안이 출원 단계에서 유사 상표로 막히면 추가 후보 3개를 다시 제안한다"는 한 줄을 넣었다면 어땠을까요? 같은 상황에서도 추가 계약 없이 다음 후보로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상표 등록 보장"처럼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는 오히려 따져 보셔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특허청 심사가 정하는 일이라, 업체가 보장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계약서 전반을 더 꼼꼼히 보고 싶으시면 브랜드컨설팅회사 맡기기 전 확인할 6가지, 계약서·상표·산출물 기준에 산출물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름이 정해진 다음 단계는 그 이름을 알리는 일인데, 그때 업체 고르는 기준은 브랜드마케팅회사 선택 기준, 계약 전에 확인할 5가지 질문과 계약서 한 줄에서 이어집니다. 다섯 줄을 확인했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예요. 우리 회사에는 어떤 방식이 맞을까요?
- 01일의 범위
후보·인터뷰·수정 횟수 확인
- 02상표 검토 범위
유사 검색인지 출원 의견인지
- 03출원 대행 여부
포함인지 변리사 별도인지
- 04권리 이전 시점
이름·스토리·문구가 넘어오는 때
- 05재제안 조건
출원에서 막히면 다시 제안받기
문서에 적혀 있어야 이름이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맡기는 방식 고르기
견적서 세 장을 책상에 펼쳐 놓고 "그래서 뭘 고르라는 거지?" 싶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하나로 묶으면, 질문은 "얼마짜리를 고를까"가 아니라 "지금 우리 회사에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냐"예요.
사업 방향은 분명한데 이름만 급하다면, 간단 제안형으로 후보를 받고 상표 출원은 변리사에게 따로 맡기는 조합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단골이 있는 동네 베이커리가 2호점 이름만 필요하다면 이 경우예요. 첫 법인을 세우거나 오래 쓸 제품 이름이라면, 상표 검토가 들어간 전략 포함형이 맞습니다. 리브랜딩처럼 이름과 메시지·로고가 한꺼번에 바뀌어야 한다면 처음부터 종합형으로 묶어야 해요. 따로따로 맡겼다가 서로 안 맞아 다시 고치는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저희가 보기에 가장 아쉬운 경우는 비싼 쪽을 골랐는데, 정작 상표 검토와 권리 이전이 계약서에서 빠져 있는 때입니다. 금액보다 범위를 먼저 보시면 같은 예산으로도 훨씬 단단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서, 오늘 바로 할 일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구간, 저희는 이렇게 풉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 가운데 대표님이 혼자 해 보실 수 있는 건 꽤 많습니다. 고객·차별점·3년 뒤 사업 범위를 세 줄로 쓰고, 견적서의 다섯 줄을 확인하고, 키프리스에서 비슷한 이름을 찾아보는 일은 직접 하실 수 있어요. 막히는 건 그다음입니다. 이름이 정해졌는데 그 이름을 대표님이 어디서 어떻게 말할지, 채널과 홈페이지는 누가 맞출지 정하려다 보면 본업 사이에서 시간이 그냥 지나가기 쉽습니다. 상표 검토와 출원은 변리사 같은 전문가의 영역이라 저희가 대신하는 일은 아닙니다.
에센셜 마케팅은 바로 이 구간을 맡습니다. 먼저 보는 건 앞의 세 줄이 대표님 입에서 같은 말로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소셜 채널과 홈페이지에서는 그 말이 어떻게 보이는지입니다. 이름 자체보다 이 어긋남이 문의를 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확인한 뒤에는 대표 브랜딩 구조 보기에 적어 둔 방식대로, 대표님이 직접 말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편집합니다.
세팅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소셜 채널 운영과 광고, 문의가 들어오는 홈페이지와 상담 동선까지 같은 문장으로 묶어요. 앞의 필라테스 센터라면 "출산 후 몸이 예전 같지 않은 30대 엄마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오전 시간에 찾는다"는 문장을 대표님이 영상 한 편에서 말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과 상담 버튼도 그 문장에서 이어지게 하는 식입니다. 채널 쪽 구조는 소셜 미디어 브랜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표님 손에는 새 이름을 어디서든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틀과, 운영 중인 채널, 문의가 들어오는 동선이 남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해 볼 일을 정리로 묶어 보겠습니다.
정리
마음에 든 이름이 상표에서 막혀 밤늦게 검색하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이제 대표님은 견적서를 받으면 금액보다 상표 검토 칸을 먼저 보실 겁니다. 이름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부터 넣으실 거고, 계약서에는 권리 이전과 재제안 조건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름은 한 번 정하면 간판·명함·검색 기록까지 몇 년을 함께 갑니다. 그래서 짓는 데 쓰는 돈보다 지키는 순서가 더 중요해요. 오늘 바로 해 볼 첫 단계는 이 세 가지입니다.
- 의뢰 전에 고객·차별점·3년 뒤 사업 범위를 세 줄로 써 보기
- 받은 견적서마다 다섯 줄 가운데 빠진 줄을 표시해 보기
-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무료 상담 신청으로 지금 상황을 점검받아 보기
오늘 점검해 볼 것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 우리 회사의 고객과 차별점을 세 줄로 쓸 수 있다
- 받은 견적이 간단 제안형·전략 포함형·종합형 중 어디인지 안다
- 견적에 상표 유사 검색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
- 출원 대행이 포함인지, 변리사를 따로 써야 하는지 안다
- 출원할 상품류 개수와 정부 수수료를 계산해 봤다
- 이름 공개 전에 출원을 먼저 넣을 계획이 있다
- 계약서에 권리 이전 시점이 적혀 있다
- 출원 단계에서 막혔을 때 재제안 조건이 적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브랜드네이밍회사에 맡기면 상표 등록까지 해 주나요?
업체마다 다릅니다. 이름 후보 제안까지만 하는 곳이 많고, 상표 출원은 변리사가 맡는 영역이라 따로 연결하는 경우가 흔해요. 견적을 받을 때 "출원 대행 포함인지, 유사 검색까지인지"를 문서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상표 출원은 직접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출원하면 고시 명칭 기준으로 상품류 하나당 출원료 4만 6천 원, 등록 결정 뒤 설정등록료 20만 1천 원이 정부 수수료예요. 다만 지정상품을 잘못 고르면 정작 지켜야 할 범위가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한 번 받아 보시길 권해요.
이름을 먼저 쓰고 있으면 나중에 출원해도 괜찮지 않나요?
위험합니다.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을 주는 선출원주의라서, 먼저 쓰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남의 등록을 막기 어려워요. 이름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을 먼저 넣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상표 결과를 빨리 받아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료는 상품류 하나당 16만 원이에요. 다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니, 출시 일정이 촉박하다면 출원할 때 요건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